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5.6.5. 선고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4카합20438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한송네오텍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1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6-09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한송네오텍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 ◾해제일시: 2025-06-10 |
◾폐지예정: ◾폐지사유: ◾보호대책: ◾향후일정: |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 토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일원, 9,734㎡지번: 607-21, 607-22, 607-25, 607-27, 607-28, 607-29, 609-9, 609-13, 610-22, 610-23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2,800,000,000원 자산총액(원): 23,782,224,552원 자산총액대비(%): 11.77% 3. 양도목적: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 확보 4. 양도영향: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5.05.15 양도기준일: 2025.07.14 등기예정일: 2025.07.14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세진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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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한송네오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는 ‘25.03.18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및 '25.04.10 ‘감사보고서 제출’ 정정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2회 연속으로 발생하였음을 공시(2022사업연도, 2023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해당)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11.01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상기 사유 발생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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