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종목: (주)한송네오텍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4-11-05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주)한송네오텍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4.11.01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4.11.04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4카합20438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한송네오텍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4.11.1. 채권자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4-11-04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한송네오텍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4-11-05 |
제목 : (주)한송네오텍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24.05.27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4.06.18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소가 '24.07.15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4.11.01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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