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정리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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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유안타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9-28 ◾만료일시: 2026-09-28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9.29 ~ 2026.10.08(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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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9-28 ◾만료일시: 2026-09-28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 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9.29 ~ 2026.10.08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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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29.99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애플 1호 투자조합 ◾선정이유: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주식수: 349,85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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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아이스크림에듀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3) (주)아이스크림에듀 보통주는 지난‘26.08.04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3(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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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비케이홀딩스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3) (주)비케이홀딩스 보통주는 지난‘26.08.04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3(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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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세진티에스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9-28 ◾만료일시: 2026-09-28 ◾기타: ㅇ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 정리매매기간 : '26.09.29 ~ '26.10.08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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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변경전: 2026년 04월 07일 13:12: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파산신청 관련 -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4월 07일 13:12: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파산신청 관련 -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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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형지아이앤씨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3)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는 지난 ‘26.08.04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3(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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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1건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1건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물배당 계획 안내) 철회 1건 ◾원공시일: 2026-05-18 ◾공시일: 2026-08-26 ◾지정예고일: 2026-09-23 ◾결정시한: 2026-10-22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 원공시일 : 2026.05.18 - 공 시 일 : 2026.08.26 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 원공시일 : 2026.05.28 - 공 시 일 : 2026.08.26 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물배당 계획 안내) 철회 - 원공시일 : 2026.06.08 - 공 시 일 : 202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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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 회사합병 결정 철회 1건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1건 ◾원공시일: 2026-05-18 ◾공시일: 2026-08-26 ◾지정예고일: 2026-09-23 ◾결정시한: 2026-10-22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회사합병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5.18 - 공 시 일 : 2026.08.26 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 원공시일 : 2026.05.18 - 공 시 일 : 202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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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9-2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8-07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정정전: 확정 계약금액 : 243,946,121,818 계약금액 총액(원) : 243,946,121,818 매출액 대비 : 66.4 ▪️정정후: 확정 계약금액 : 248,983,409,818 계약금액 총액(원) : 248,983,409,818 매출액 대비(%)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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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베노티앤알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주가 1,000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9.23 현재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26.09.28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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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9.13 % ( 47,278,858 ) ◾이번보고: 69.13 % ( 47,278,858 ) ◾보고사유: -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변경 - 주식매매계약 체결 - 특별관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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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부국증권(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5.29 % ( 3,659,213 ) ◾이번보고: 35.30 % ( 3,660,173 ) ◾보고사유: -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매매 ◾보유목적: - 보유 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보고자는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1∼9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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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주식담보대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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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키움증권(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5.02% (1,317,597) ◾보고사유: - 단순투자목적으로 장내에서 발행회사의 주식 매수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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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명: (주)위니아 ◾중단내용: 상표권 사용 계약, 상담, 서비스, 품질 및 자재관리 위탁계약 ◾거래처매출액: 111.48억 ◾매출액대비: 91,649,492,825 % ◾중단일자: 12.16 ◾중단예상: 2026-09-30 ◾중단사유: - ◾중단영향: 거래처의 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 해지 ◾향후대책: 매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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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가비아 ◾청구: 가. 신청인 : 주식회사 가비아 나. 사건본인 : 주식회사 가비아 다.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 10. 8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4 가비아 앳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연기, 속회, 변경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지개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과 신청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환)가 각 1/2씩 분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여부 등 소집 및 개최에 필요한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주주총회 개최 시각과 장소가 소집통지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본인 및 대리인 내역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총회 기준일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라.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된 위임장의 존재 및 그 적법성 여부 마. 어느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거부당하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결정(연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의 적법성 여부(속행이나 연기 제안자, 속행이나 연기 결의 여부, 통지 여부 등) 나. 의장의 퇴장 등(의장권한의 포기 등)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의 적법성 여부 다. 사건본인이 주주총회 장소의 이동을 공지하는 경우에 그 사유, 공지의 방법, 변경된 장소와의 이동시간, 변경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 개최 시각 및 변경된 장소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명단과 전체 출석 의결권 수 집계, 주주명부상 의결권 수 비교 나.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거수, 기립 또는 투표용지 사용 여부 등) 다. 각 회의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안건별 찬반 득표수 및 사표의 수(투표용지가 존재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재된 수 포함),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라. 집계표, 기표용지 및 위임장 등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밀봉 조치 및 별도 보관 상황 4. 기타 주주총회 소집, 진행 및 종결에 있어서 적법성 확인 ◾신청: 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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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덱스터스튜디오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주가 1,000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9.23 현재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26.09.28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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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외 1인 ◾양수인: 구미현외 5인 주 ◾양수주식: 4,374,000 주 ◾주당가액: 11,522.63 원 ◾양수대금: 504.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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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1. 조회공시 요구내용 ◾시한: 2026-09-28 18:0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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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가비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6.91 % ( 3,611,610 ) ◾이번보고: 26.91 % ( 3,611,610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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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행성 핵상 마비 치료제 GV 1001의 국내 제3상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자진취하 ◾내용: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품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 1. 임상시험 제목 - 진행성 핵상 마비 리처드슨 증후군(PSP-RS) 환자에서 GV1001 0.56 mg 피하 투여의 치료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증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설계, 전향적 제3상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 제 3상 임상시험 3. 대상질환명(적응증) - 진행성 핵상 마비 리처드슨 증후군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Richardson’s syndrome, PSP-RS) 4. 임상시험계획 신청일 및 승인기관 - 신청일 : 2026년 07월 01일 - 자진 취하일 : 2026년 9월 23일 - 임상시험 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5. 임상시험 신청번호: 20260142411 6. 주요 내용 - 당사는 GV1001제3상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위하여 2026년 07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왔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과정에서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당사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를 준비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09월 23일 해당신청을 자진취하하였음. 7. 향후 계획 - 조속한 시일내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재신청할 예정임. ◾결정일/확인일: 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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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가비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37 % ( 3,270,248 ) ◾이번보고: 0.00 % ( 0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해제 ◾보유목적: 금번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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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206,274주 ( -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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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유: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주요내용: 1. 개요 2023년 06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철회 2. 철회 주요 내용 가. 대상 유형자산 -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A7-3 11,959m²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9024-0) 나. 계약일 - 2023년 06월 28일 다.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충북지사 라. 양수금액 : 6,596,400,000원 마. 지급시기 및 조건 ① 계약보증금(10%) : 659,640,000원 (2023.06.28) -기지급한 신청예약금 10,000,000원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649,640,000원 지급 ② 중도금1차(15%) : 989,760,000원 (2023.12.28) ③ 중도금2차(15%) : 989,400,000원 (2024.06.28) ④ 중도금3차(15%) : 989,400,000원 (2024.12.28) ⑤ 중도금4차(15%) : 989,400,000원 (2025.06.28) ⑥ 중도금5차(15%) : 989,400,000원 (2027.07.02) ⑦ 잔금(15%) : 989,400,000원 (2027.12.31) 3. 철회 경과 및 사유 당사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본 유형 자산의 취득이 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2026년 09월 23일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결정(발생)일자: 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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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인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5061 ◾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위니아 ◾청구내용: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 893,560주에 관한 주권 전부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부인권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회원권과 관련된 회원증·회원카드 및 회원권 관련 서류 일체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몽베르컨트리클럽 운영회사를 상대로 회원지위회복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회사에 제출할 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협력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30.73억 원 ◾자본대비: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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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녹십자홀딩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5.64 % ( 21,464,244 ) ◾이번보고: 45.34 % ( 21,322,680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변경, 보유주식수 및 특별관계자 변동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위 Ⅰ~Ⅹ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Ⅰ~Ⅹ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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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평택 P5 FAB2 신축공사 중 PC공사 (PC 부재 제작 및 납품) ◾계약금액(원): 127.97억 원 ◾시가총액: 656 억 ◾시총대비: 19.5 % ◾매출대비: 5.74 % ◾계약상대: 삼성물산주식회사 ◾계약시작: 2026-09-01 ◾계약종료: 2028-10-31 ◾계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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