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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Nature Cell America inc.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154.21억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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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1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0-02 ◾정정사유: 공사계약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매출액대비(%) ▪️정정전: 29,233,149,000 18.60 ▪️정정후: 29,437,914,000 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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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0-15 09:30 ◾장소: 여의도 등 ◾대상: 기관투자자 ◾목적: 투자자 미팅을 통한 회사 현황 소개 및 당사 이해 증진 ◾방법: One-on-One 미팅 ◾내용: 회사 현황 설명, Q&A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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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누계실적 2025-01-01: % (~ ) 전년동기누적실적: % (2024-01-0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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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인산가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5.64 % ( 9,848,763 ) ◾이번보고: 25.77 % ( 9,898,763 ) ◾보고사유: 보유비율 변동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보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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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1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02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정정전: - ▪️정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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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0-30 10:00 ◾장소: - ◾참가대상: 투자자, 증권사 Analyst 및 언론 등 ◾개최목적: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개최방법: Conference Call(한국어/영어 동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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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선박엔진 공급계약 ◾계약금액(원): 446.59억 원 ◾시가총액: 28,935 억 ◾시총대비: 1.5 % ◾매출대비: 14.1 % ◾계약상대: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HD HYUNDAI MIPO CO., LTD.) ◾계약시작: 2025-10-13 ◾계약종료: 202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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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누계실적 2025-01-01: % (~ ) 전년동기누적실적: % (2024-01-0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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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주발행 무효의 소(항소)(2024가합75220) ◾신청인: 윤○○ 외 4인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4.3.21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920,44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10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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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20008 ◾원고: 김○○ ◾결정내용: 신청인 : 김○○ 사건본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주문 : 1. 신청인이 2025.10.13.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10.14.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소집일시 변경시 변경된 소집일시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다만 3.의 바.항 및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윤○○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다만 3.의 바.항 및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일자: 2025-10-02 ◾참고사항: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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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네오셈(KR7253590004) ◾지정: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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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미래에셋드림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5-10-13 ◾만료일시: 2025-10-13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5.10.14 ~ '25.10.22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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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원고(신청인): 김○○ ◾청구: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청구취지] 1.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최○○(710214-*******)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신청: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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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해외(미국/캐나다)시장에 대한 'Synerjet'의 의료기기 제품 공급 계약 ◾조건금액: 484.23억 원 ◾시가총액: 946 억 ◾시총대비: 51.2 % ◾계약총액: 484.23억 원 ◾매출대비: 153.1 % ◾계약상대: - ◾계약시작: 2025-10-08 ◾계약종료: 203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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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성제약(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8.26)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9.2)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일자: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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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금전대여 결정 지연공시 ◾지정일: 2025-10-13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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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행사주식: 733,493 주 ◾주식총수대비: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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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씨큐브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0.24 % ( 5,456,981 ) ◾이번보고: 50.87 % ( 5,525,047 ) ◾보고사유: 장내매수에 따른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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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6.41% (8,647,487) ◾이번 보고서: 10.43% (14,096,680) ◾보고사유: -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 대차거래 및 장내매매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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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제이스코홀딩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7.22 % ( 6,052,211 ) ◾이번보고: 6.83 % ( 6,052,211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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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하나마이크론(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6.64 % ( 17,717,775 ) ◾이번보고: 26.63 % ( 17,715,275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 감소(장내매도), 주식담보계약의 변경(만기연장)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Ⅰ~Ⅹ각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Ⅰ~Ⅹ각호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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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와이바이오로직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0.87 % ( 4,690,510 ) ◾이번보고: 30.82 % ( 4,693,287 ) ◾보고사유: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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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직전 보고서: 15.28% (7,860,149) ◾이번 보고서: 15.96% (8,319,017) ◾보고사유: 보유지분 1%이상 변동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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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삼기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2.33 % ( 12,396,734 ) ◾이번보고: 32.33 % ( 12,396,734 ) ◾보고사유: 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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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Luke Yun Suk Oh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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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직전 보고서: 23.11% (10,685,631) ◾이번 보고서: 19.23% (10,684,813) ◾보고사유: 보유지분의 1%이상 변동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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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이니텍(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12 % ( 7,939,154 ) ◾이번보고: 40.12 % ( 7,939,154 ) ◾보고사유: - 장외매도(주식양수도계약) 계약일정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9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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