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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시 뉴스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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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NHN KCP(KR7060250008)
◾지정: 2025-07-14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7-16

◾대상: 매커스(KR7093520005)
◾지정: 2025-07-14

◾대상: 인포바인(KR7115310005)
◾지정: 2025-07-14

◾대상: SGA(KR7049470008)
◾지정: 2025-07-14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7-16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07-16
◾정정사유: 계약종료에 따른 금액 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정정전:
- 확정 계약금액:

48,135,360,000

- 계약금액 총액:

48,135,360,000

- 매출액 대비:

93.01
▪️정정후:
- 확정 계약금액:

2,948,882,522

- 계약금액 총액:

2,948,882,522

- 매출액 대비:

5.7

[복사]  [공시] (코) 에너토크 - 최대주주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5-07-11 18:18
[변경전]
◾최대주주: (주)서부전기
◾소유주식: 1,161,715 주
◾소유비율: 11.91 %

[변경후]
◾최대주주: 부코프리미엄 사모투자 합자회사
◾소유주식: 1,161,715 주
◾소유비율: 11.91 %

[변경사유]
장내(시간외 매매) 거래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

◾기준일: 2025-07-2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7-11

◾일시: 2025-08-27 9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문정동,가든파이브툴) 제10층, 대회의실
◾내용: 1.보고사항

(1)감사의 감사보고

2.부의안건

제1호의안: 자본(금) 감소의 건.

제2호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거래목적: 주식 취득을 통한 지배력 강화

◾유형: 공시변경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1-11-25
◾공시일: 2025-05-29
◾지정예고일: 2025-07-11
◾결정시한: 2025-08-05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목적: 책임경영 강화

◾처분주식(보통주식): 703,815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94.10억 원
◾처분목적: 운영자금 및 투자재원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5-09
◾정정사유: 물품 규격 및 수량 변경 등에 따른 수주금액, 계약기간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
- 매출액 대비(%)
▪️정정전:
20,195,254,268
20,195,254,268
789.57
▪️정정후:
20,338,221,428
20,338,221,428
795.15

[복사]  [공시] (코) 바이온 - 주주총회소집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2025-07-11 17:52

◾매출액
당해실적: 3.4 % (13,915 백만원)
누계실적: 3.0 % (89,996 백만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사건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전기)
◾결정내용: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82,760,644원 및 그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70,267,110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529,874,10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4.83억
◾자본대비: 0.54
◾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5-07-10

◾타법인 명: 그린루미너스1호투자조합
◾취득금액: 250.10억 원
◾자본대비: 22.51 %
◾취득목적: 지분취득을 위한 출자(조합원)
◾취득예정: 2025-07-14

◾기준일: 2025-08-1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특별지배주주 매도청구를 위한 기준일 설정
◾의사회결의일: 2025-07-11

◾제목: 2025년 6월 월간보고서 게시
◾내용:
2025년 6월말 기준 (주)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월간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www.shalphareit.com)내 '공시정보>IR'에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07-11

◾제목: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내용:
1) 피고(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고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6월 9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함.

4) 항고 취지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시건의 주식 압류명령을 신청.

2.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 지속.

3. 이 사건 압류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 필요

4.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채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확인일: 2025-07-08

◾결정일: 2025-07-11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단위 : 백만 원)
◾대상종목:
◾정지사유:
◾정지일시:
◾만료일시:

◾처분주식(보통주식): 3,565,174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49.20억 원
◾처분목적: 유동성 확보 및 중장기적 투자여력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대상종목: SBI핀테크솔루션즈(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7-15

◾거래목적: 지배구조 강화

◾조달목적:
: 0
: 0
: 0
: 0
: 0
: 0
◾증자방식:
◾대상자: 오윤호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주식수: 566,572
◾기타: -

◾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2.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오윤호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주식수: 566,572
◾기타: -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처분주식(보통주식): 640,500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38.88억 원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종속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처분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복사]  [공시] (코) 원익피앤이 - 금전대여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5-07-11 17:17

[복사]  [공시] (코) 이수앱지스 - 전환청구권행사
전자공시시스템 | 2025-07-11 17:16
◾청구행사주식: 512,586 주
◾주식총수대비: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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