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
◾대상: NHN KCP(KR7060250008) ◾지정: 2025-07-14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7-16 |
|
◾대상: 매커스(KR7093520005) ◾지정: 2025-07-14 |
|
◾대상: 인포바인(KR7115310005) ◾지정: 2025-07-14 |
|
◾대상: SGA(KR7049470008) ◾지정: 2025-07-14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7-16 |
|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07-16 ◾정정사유: 계약종료에 따른 금액 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정정전: - 확정 계약금액: 48,135,360,000 - 계약금액 총액: 48,135,360,000 - 매출액 대비: 93.01 ▪️정정후: - 확정 계약금액: 2,948,882,522 - 계약금액 총액: 2,948,882,522 - 매출액 대비: 5.7 |
|
[변경전] ◾최대주주: (주)서부전기 ◾소유주식: 1,161,715 주 ◾소유비율: 11.91 % [변경후] ◾최대주주: 부코프리미엄 사모투자 합자회사 ◾소유주식: 1,161,715 주 ◾소유비율: 11.91 % [변경사유] 장내(시간외 매매) 거래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 |
|
|
|
◾기준일: 2025-07-2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7-11 |
|
◾일시: 2025-08-27 9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문정동,가든파이브툴) 제10층, 대회의실 ◾내용: 1.보고사항 (1)감사의 감사보고 2.부의안건 제1호의안: 자본(금) 감소의 건. 제2호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
|
◾거래목적: 주식 취득을 통한 지배력 강화 |
|
◾유형: 공시변경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1-11-25 ◾공시일: 2025-05-29 ◾지정예고일: 2025-07-11 ◾결정시한: 2025-08-05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거래목적: 책임경영 강화 |
|
◾처분주식(보통주식): 703,815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94.10억 원 ◾처분목적: 운영자금 및 투자재원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5-09 ◾정정사유: 물품 규격 및 수량 변경 등에 따른 수주금액, 계약기간종료일 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 - 매출액 대비(%) ▪️정정전: 20,195,254,268 20,195,254,268 789.57 ▪️정정후: 20,338,221,428 20,338,221,428 795.15 |
|
|
|
|
|
|
|
◾매출액 당해실적: 3.4 % (13,915 백만원) 누계실적: 3.0 % (89,996 백만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
|
|
|
|
|
|
|
|
|
◾사건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전기) ◾결정내용: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82,760,644원 및 그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70,267,110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529,874,10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4.83억 ◾자본대비: 0.54 ◾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5-07-10 |
|
◾타법인 명: 그린루미너스1호투자조합 ◾취득금액: 250.10억 원 ◾자본대비: 22.51 % ◾취득목적: 지분취득을 위한 출자(조합원) ◾취득예정: 2025-07-14 |
|
|
|
◾기준일: 2025-08-1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특별지배주주 매도청구를 위한 기준일 설정 ◾의사회결의일: 2025-07-11 |
|
◾제목: 2025년 6월 월간보고서 게시 ◾내용: 2025년 6월말 기준 (주)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월간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www.shalphareit.com)내 '공시정보>IR'에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07-11 |
|
◾제목: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내용: 1) 피고(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고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6월 9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함. 4) 항고 취지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시건의 주식 압류명령을 신청. 2.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 지속. 3. 이 사건 압류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 필요 4.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채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확인일: 2025-07-08 |
|
◾결정일: 2025-07-11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단위 : 백만 원) |
|
◾대상종목: ◾정지사유: ◾정지일시: ◾만료일시: |
|
◾처분주식(보통주식): 3,565,174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49.20억 원 ◾처분목적: 유동성 확보 및 중장기적 투자여력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대상종목: SBI핀테크솔루션즈(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7-15 |
|
◾거래목적: 지배구조 강화 |
|
|
|
◾조달목적: : 0 : 0 : 0 : 0 : 0 : 0 ◾증자방식: ◾대상자: 오윤호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주식수: 566,572 ◾기타: - |
|
◾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2.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오윤호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주식수: 566,572 ◾기타: - |
|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
◾처분주식(보통주식): 640,500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38.88억 원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종속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처분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
◾청구행사주식: 512,586 주 ◾주식총수대비: 1.38 % |
#주식뉴스 #속보 #단독 #특징주 #관련주 #공시 #경제뉴스 #주식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