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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메드팩토(KR7235980000) ◾지정: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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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카티스(KR7140430000) ◾지정: 2025-11-13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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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에이비프로바이오(KR7195990007) ◾지정: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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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그린생명과학(KR7114450000) ◾지정: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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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피앤에스로보틱스(KR7460940000) ◾지정: 2025-11-13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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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019주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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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0.46억 ◾자본대비: 8.16 ◾결정사유: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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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내역: 2025-11-12 ◾해지금액: 0 원( %) ◾해지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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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 ◾타법인명: ㈜골프존카운티영천 ◾취득금액: 130.00억 원 ◾취득목적: 대여금의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안정화 도모 ◾취득일자: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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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 ◾타법인명: ㈜지씨에이더블유 ◾취득금액: 182.84억 원 ◾취득목적: 대여금의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안정화 도모 ◾취득일자: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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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1-17 09:00 ◾장소: 종로 등(서울) ◾참가대상: 국내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NDR 진행을 통한 기관투자자 이해 증진 ◾개최방법: NDR(Non-deal Roadsh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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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1-14 16:00 ◾장소: - ◾참가대상: 국내외 애널리스트 ◾개최목적: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개최방법: 컨퍼런스 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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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94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38 % ◾배당금총액: 503.61억 원 ◾배당기준일: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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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52,086주 ( -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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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고려아연(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7.00 % ( 7,660,489 ) ◾이번보고: 39.70 % ( 7,678,48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체결(합병계약체결), 장내매수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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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고려아연(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1.25 % ( 8,539,148 ) ◾이번보고: 44.24 % ( 8,557,148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체결(합병계약체결), 장내매수, 특별관계자 추가에 따른 보유수량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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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아이큐어(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8월 05일 11:57: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8월 05일 11:57:00~ 개선기간 종료('26.07.12)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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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꿈비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8.60 % ( 5,718,182 ) ◾이번보고: 39.00 % ( 5,707,182 ) ◾보고사유: 특관자 주식담보계약 연장 및 장내매도, 주식소각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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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0주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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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1-1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1-1호의안 : 사내이사 김도윤 선임의 건(신규선임) → 부결 제1-2호의안 : 사내이사 문순찬 선임의 건(신규선임) → 부결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상근 감사 김태현 선임의 건(신규선임) → 부결 - 제3호 의안 :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의 건 → 가결 - 제4호 의안 :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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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6.46 % ( 2,126,238 ) ◾이번보고: 27.54 % ( 2,213,377 ) ◾보고사유: 장내매수, 주식담보대출계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1)~(10)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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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93 % ( 16,538,157 ) ◾이번보고: 30.41 % ( 23,562,235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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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큐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11.12 기업심사위원회는 아이큐어㈜에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7.12)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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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1.12 % ( 4,804,416 ) ◾이번보고: 41.54 % ( 4,803,936 ) ◾보고사유: 1. 특별관계자의 장내매매 2. 특별관계자의 주요계약체결 3. 발행주식수 변동에 따른 지분율 변동 ◾보유목적: 1. 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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