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05-22

◾대상: 아이진(KR7185490000)
◾지정: 2026-05-22

◾제목: 범양건영(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6.05.21)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6년 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제목: 삼부토건(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6.05.21)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4월 2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6년 4월 2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복사]  [공시] (코) 캐리 - 파산신청기각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21 18:20
◾사건번호: 2025하합545
◾신청인: 2026-05-18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신청사유: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일자: 2026-05-19
◾확인일자: 상기 2.기각일자는 대전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향후대책: 2025-12-03 파산신청

◾차입금액: 55,000,000,000
◾자본대비: 14.5 %
◾차입목적: 기존 차입금 상환

◾대상종목: 파라택시스 코리아(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6년 04월 0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4월 08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복사]  [공시] (코) 푸드나무 - 대표이사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21 18:00
◾변경전: 김우주, 김도형(공동대표)
◾변경후: 김우주

◾유형: 공시번복
◾내용: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6-03-10
◾공시일: 2026-04-24
◾지정예고일: 2026-05-21
◾결정시한: 2026-06-17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발행회사: 팬오션(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4.91 % ( 293,516,684 )
◾이번보고: 54.90 % ( 293,494,684 )
◾보고사유: 보고자의 특별관계자의 주식매도에 따른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활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대상종목: (주)링크드
◾해제사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해제일시: -

◾자회사: (주)대웅제약
◾제목: 비만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4주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도입 계약 체결
◾내용: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티온랩테라퓨틱스 (대한민국)


2) 계약의 내용
- 비만용 세마글루타이드 4주 장기지속형 주사제(이하 "계약제품")에 대하여, 계약지역(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의 해외 개발, 제조, 허가 및 상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전용실시권 부여 및 계약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서브라이선싱-아웃이 가능한 라이선스인 계약.


3) 계약체결일
- 2026년 05월 21일 (한국시간)


4) 기술의 내용
- 본 계약의 대상제품은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4주 1회 투여 장기지속형 주사제임. 계약특허는 “초기 방출 제어된 데포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데포 제형 투여 초기의 약물 방출을 제어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함.

* 참고
-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 계열로,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활성성분임.
- 데포(Depot) 제형 : 약물을 체내에 서서히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투여 빈도를 줄이는 장기지속형 제형.


5)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계약제품의 최초 발매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제품에 대한 특허권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권이 존속기간(연장등록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날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 (단, 조기 계약 종료 사유 발생 시 해당 시점까지)


6) 계약금액 : 비공개
※ 양사는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합의 하에 계약금액 규모를 비공개 하며, 실제 지급금액은 개발/허가/판매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일스톤은 당사가 해외에서 직접 상업화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매 마일스톤을 포함하며, 로열티 및 서브라이선싱-아웃 시 양사 간 수익 분배는 향후 매출 또는 제3자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조건부 발생 사항임. 또한, 로열티 및 해외판매 마일스톤 기술료는 계약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존속기간 만료, 무효확정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① 선급금 : 비공개
②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 : 비공개
③ 로열티 : 별도

◾타법인 명: PT. DYNAMIC DESIGN INDONESIA
◾타법인국적: 인도네시아
◾취득금액: 30.08억 원
◾자본대비: 5.17 %
◾취득목적: 운영자금
◾취득예정: 2026-05-27

◾제목: 비만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4주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도입 계약 체결
◾내용: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티온랩테라퓨틱스 (대한민국)


2) 계약의 내용
- 비만용 세마글루타이드 4주 장기지속형 주사제(이하 "계약제품")에 대하여, 계약지역(대한민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의 해외 개발, 제조, 허가 및 상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전용실시권 부여 및 계약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서브라이선싱-아웃이 가능한 라이선스인 계약.


3) 계약체결일
- 2026년 05월 21일 (한국시간)


4) 기술의 내용
- 본 계약의 대상제품은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4주 1회 투여 장기지속형 주사제임. 계약특허는 “초기 방출 제어된 데포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데포 제형 투여 초기의 약물 방출을 제어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함.

* 참고
-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 계열로,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활성성분임.
- 데포(Depot) 제형 : 약물을 체내에 서서히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투여 빈도를 줄이는 장기지속형 제형.


5)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계약제품의 최초 발매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제품에 대한 특허권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권이 존속기간(연장등록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날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 (단, 조기 계약 종료 사유 발생 시 해당 시점까지)


6) 계약금액 : 비공개
※ 양사는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합의 하에 계약금액 규모를 비공개 하며, 실제 지급금액은 개발/허가/판매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일스톤은 당사가 해외에서 직접 상업화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매 마일스톤을 포함하며, 로열티 및 서브라이선싱-아웃 시 양사 간 수익 분배는 향후 매출 또는 제3자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조건부 발생 사항임. 또한, 로열티 및 해외판매 마일스톤 기술료는 계약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존속기간 만료, 무효확정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① 선급금 : 비공개
②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 : 비공개
③ 로열티 : 별도
◾결정일/확인일: 2026-05-21

◾청구행사주식: 6,115,585 주
◾주식총수대비: 6.25 %

◾사건명칭: 가압류 이의
◾사건번호: 2026카단505355
◾신청인: 전00
◾청구내용: 1.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26카단503667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26. 4. 22. 자로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5.00억 원
◾자본대비: 10.58 %

◾발행회사명: 사토시홀딩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6.31% (1,014,541)
◾보고사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5%이상 신규 보유
◾보유목적: 단순투자

제목 :파라택시스코리아(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파라택시스코리아(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6.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6.1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발행회사: (주)나우로보틱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83 % ( 6,337,839 )
◾이번보고: 46.06 % ( 5,978,13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해소 및 의무보유확약 해제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하나마이크론(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6.27 % ( 17,479,643 )
◾이번보고: 26.41 % ( 17,640,943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소유주식수 변동(장내매도)
특별관계자 신규보고(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담보계약의 변경(일부상환)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Ⅰ~Ⅹ각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Ⅰ~Ⅹ각호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회사: 한미약품(주)
◾계약내용: 심혈관·호흡기 치료제 3종 공급 계약
◾계약금액(원): 527.39억 원
◾매출대비: 3.4 %
◾계약상대: Organon International GmbH
◾계약시작: 2026-05-18
◾계약종료: 2036-05-17
◾계약종료:

◾기준일: 2026-06-05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사건명칭: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나202548
◾신청인: 에릭 에머슨(Erik Emerson)
◾청구내용: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5091 손해배상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위 법원이 2026.4.16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12,000,000원 및 그 중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3.부터 2024.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10.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47.12억 원
◾자본대비: 27.4 %

◾계약내용: 심혈관·호흡기 치료제 3종 공급 계약
◾계약금액(원): 527.39억 원
◾시가총액: 55,920 억

◾시총대비: 0.9 %
◾매출대비: 3.4 %
◾계약상대: Organon International GmbH
◾계약시작: 2026-05-18
◾계약종료: 2036-05-17
◾계약종료:

#주식뉴스 #속보 #단독 #특징주 #관련주 #공시 #경제뉴스 #주식뉴스앱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