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04-23

◾제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DKME INC.는 2026년 4월 16일 소유하고있는 당사 보통주식 52,862,216주 전량을 (주)에너진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6년 4월 22일 동일한 주식 전량에 대해 (주)덕양에너젠 및 (주)울프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다 음 -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가. 계약체결일 : 2026년 4월 22일

나. 계약당사자

- 매도인 : DKME INC.

- 매수인 : 1. (주)덕양에너젠

2. (주)울프

다. 계약내용

1) 매도대상 : 디케이엠이(주) 보통주식 52,862,216주

(주식병합 후 주식수 : 10,572,443.2주)

2) 매매대금 : 32,774,573,920원

3) 대금지급시기 :

-계약금 : 계약체결일(20%)(매도인과 에너진 간에 2026.4.1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 해지, 무효 합의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입금)

-잔 금 : 거래종결일(80%)(거래종결의 선행조건(*확약 이행 등)이 모두 충족 되는 것을 전제로 2026.05.11이고 해당하는 날에 이르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거래종결을 희망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

라. 주식 양도 시기 : 거래종결일

2. 신주인수계약

가. 이사회결의일 : 2026년 4월 22일
나. 계약당사자 : DKME, (주)덕양에너젠, (주)울프
다. 계약내용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0,000,000주

(주식병합 후 주식수 : 6,000,000주)

2) 납입금액 : 15,000,000,000원

3) 납입일자 : 주식양수도 거래종결일

*선행조건 및 확약 주요내용

(선행조건)
생략 1~2
3. DKME Inc.와 주식회사 에너진 간에 2026. 4. 1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 해지, 무효 합의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효력이 상실될 것, 명확히 하면, 위 주식매매계약이 사유 불문 효력을 유지할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확약)
생략1~5

6. 매도인은 2026. 5. 11. 개최할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이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상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또는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자를 지명하는 서면 통지를 하고, (중략) 매수인이 지명한 자가 대상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중략) 거래종결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선임된 자들로 대체된 대상회사의 기존 이사 및/또는 감사위원이 거래종결일자로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 및 이들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결정일/확인일: 2026-04-22

◾매출액
당해실적: 198.1 % (52,576,287 백만원)
누계실적: 198.1 % (52,576,287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405.5 % (37,610,283 백만원)
누계실적: 405.5 % (37,610,283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397.6 % (40,345,909 백만원)
누계실적: 397.6 % (40,345,909 백만원)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대상: 에이에프더블류(KR7312610009)
◾지정: 2026-04-23

◾대상: APS이노베이션(KR7079810008)
◾지정: 2026-04-23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6-04-27

[복사]  [공시] (코) 저스템 - 투자경고종목지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20:00

◾대상: 오픈베이스(KR7049480007)
◾지정: 2026-04-23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6-04-27

◾기준일: 2026-05-0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5-08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5-14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2

◾일시: 2026-06-05 오전 10시00분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 5층
◾내용: 2026-05-07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40
차등배당 여부: 해당
◾시가배당율: 2.1 %
◾배당금총액: 6.83억 원
◾배당기준일: 2026-03-31

[복사]  [공시] (코) 스맥 - 최대주주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9:28
[변경전]
◾최대주주: (주)SNT홀딩스 외 1인
◾소유주식: 14,510,332 주
◾소유비율: 21.26 %

[변경후]
◾최대주주: SNT모티브(주) 외 1인
◾소유주식: 14,510,332 주
◾소유비율: 21.26 %

[변경사유]
특수관계인 간의 시간외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불이행 1건
 
     -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 ㅇ 공시번복 2건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원공시일: 2026-03-20
◾공시일: 2026-03-25
◾지정예고일: 2026-04-22
◾결정시한: 2026-05-19
◾최근1년벌점: 9.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ㅇ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20.
 
       - 공  시  일 : 2026.03.25. [공시번복] ㅇ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9.
 
       - 공 시 일 : 2026.03.31. ㅇ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9.
 
       - 공 시 일 : 2026.03.31.

◾사건: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
◾원고(신청인): 최○○, 전○○
◾청구:
[원고]
최○○, 전○○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피고의 2026.4.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안건에 전부에 대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2.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고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4-22

◾사건: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최○○, 전○○
◾청구:
[채권자]
최○○, 전○○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의안에 대한 2026.4.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대표이사의 해임등기 및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2. 채무자의 2026.4.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효력을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2026-04-22

◾사건: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최○○, 전○○
◾청구:
[채권자]
최○○, 전○○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2. 채무자는 위 결의를 집행하거나 이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4-22

제목 : (주)네오리진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네오리진은 ‘26.04.2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금일('26.04.22)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8,000,000주, 상장예정일 '26.05.22)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사가 추가상장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복사]  [공시] (코) 네오리진 - 최대주주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8:25
[변경전]
◾최대주주: JOY FRIENDS PTE. LTD.외 2명
◾소유주식: 4,003,785 주
◾소유비율: 15.95 %

[변경후]
◾최대주주: JAKOTA ASIA STRATEGY LIMITED
◾소유주식: 28,000,000 주
◾소유비율: 52.72 %

[변경사유]
유상증자납입을 통한 최대주주변경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6-03-13
◾공시일: 2026-03-24
◾지정예고일: 2026-04-22
◾결정시한: 2026-05-19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제목 : 이화공영㈜ 개선계획서 제출

'26.04.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4.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5.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종목: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4-23
◾만료일시: 2026-04-23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6.04.24~'26.05.06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5.07

◾발행회사: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3.04 % ( 12,195,436 )
◾이번보고: 43.14 % ( 12,221,56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편입 및 장내매매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식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65.01 % ( 46,400,000 )
◾이번보고: 64.14 % ( 46,400,000 )
◾보고사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
◾보유목적: 당사(NKGen Biotech, Inc.)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주)알에프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3.65 % ( 13,780,457 )
◾이번보고: 39.95 % ( 18,072,30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추가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당사는 상기 각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써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 각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감: 보통주식 1,572,213주 ( 29.81 %)

[복사]  [공시] (거) LG디스플레이 - 신규시설투자등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7:49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투자대상: OLED 신기술 Infra
◾투자금액: 1.11조
◾자본대비: 14.1 %
◾투자목적: OLED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
◾투자시작: 2026-04-22
◾투자종료: 2028-06-30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항고)
◾사건번호: 2025라3625
◾원고: 이00외 19명
◾결정내용: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4-22
◾참고사항: 2026-04-22

[복사]  [공시] (코) 컬러레이 - 사업보고서 (2025.12)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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