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05-12

◾대상: 유니트론텍(KR7142210004)
◾지정: 2026-05-13

◾대상: TPC로보틱스(KR7048770002)
◾지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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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진첨단소재㈜ 개선계획서 제출

'26.04.1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5.1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6.1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현대사료(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5.10.17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4.17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05.12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06.1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파생상품 거래계약의
종류 및 내용 파생상품 평가손실 발생(전환사채)
2. 손실발생내역 손실누계잔액(원)(기신고분 제외) 12,077,305,943자기자본(원) 96,790,965,354자기자본대비(%) 12.48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전환사채에 부여된 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상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전환가격과 기준주가 변동 등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 재무제표에 반영한 회계상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평가손실입니다.
4. 손실발생일자 2026-05-1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손실발생내역의 손실발생금액은 2026년 3월말 기준의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과 파생상품평가손실 상계한 금액입니다. (2026.01.01~2026.03.31) *파생상품 평가이익 : 5,889,447,378원 *파생상품 평가손실 : 17,966,753,321원 *합계손실 : 12,077,305,943원 - 상기 2.손실발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6년 03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손실발생일자는 분기보고서 제출일자입니다. - 상기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실 등은 당사의 현금 유출을 초래하지 않습니다.※관련공시 2026-05-12 분기보고서(일반법인) 2026-03-23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26-02-03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제목: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시장안내)

동사는 금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25.09.05)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5.10.02)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복사]  [공시] (코) 코미코 - 주주총회소집결의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12 18:08
◾일시: 2026-07-15 오전 9시
◾장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코미코 F동 4층 대회의실
◾내용: 2026-06-16

◾배당구분: (주)휴온스
◾배당종류:
◾1주당배당금:
차등배당 여부:
◾시가배당율: %
◾배당금총액: 0 원
◾배당기준일:

◾배당구분: (주)휴온스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목적:

[복사]  [공시] (코) 휴온스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12 18:03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2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0.66 %
◾배당금총액: 23.30억 원
◾배당기준일: 2026-05-27

[복사]  [공시] (코) 저스템 - 소속부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12 18:01
◾회사명: 저스템
◾변경전: 중견기업부
◾변경후: 벤처기업부
◾변경사유: 벤처 수시요건충족 인증자격취득
◾변경일: 2026-05-13

◾조달목적:
: 0
: 0
: 0
: 0
: 0
: 0
◾증자방식:
◾대상자: 위드윈투자조합91호
◾선정이유: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주식수: 12,239,902
◾기타: 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

◾기준일: 2026-06-1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5-12

◾일시: 2026-06-25 10:00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97-11 서울반도체 4층 비타민홀 대강당
◾내용: 2026-05-28

◾제출사유: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주요내용:
1. 개요
당사는 2025년 04월 15일 최초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관련 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철회 내용

1)신주의 종류와 수: 엑시온그룹 보통주(2,860,018주)

2)배정 금액: 16,001,800,710원

3)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4)유상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5)발행가액: 5,595원

-(당사 5:1 무상병합 감자비율 적용한 최종가액)

6)납입일: 2026년 05월 12일

7)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5년 04월 15일

8)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배정:

-㈜두영물산: 1,519,374주

-벨리언트 신기술조합 제242호: 1,340,644주

3. 철회 사유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기일 현재, 배정 대상자 중 벨리언트 신기술조합 제242호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본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배정분에 대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두영물산은 동 조합에 배정된 주식 인수분을 추가로 인수하되, 납입기일을 1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당사 이사회는 ㈜두영물산의 납입 능력 및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동 요청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 직전 이사회(2026년 5월 12일 오후 2시)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이사회 결의 요건(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

이와 같이 배정 대상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납입기일 연장을 포함한 대안적 처리 방안 역시 이사회 결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본 유상증자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당사 이사회는 기 결의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을 전부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음.
◾결정(발생)일자: 2026-05-12

◾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6-05-27
▫️ 기준일: 배당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6-05-12

[복사]  [공시] (코) 코미코 - 주식분할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12 17:53

◾신주기준일: 2026.05.27
◾무상증자: 1 주

◾대상종목: (주)코미코
◾정지사유: 무상증자
◾정지일시: 2026-05-12 17:51:00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제목 : ㈜세종메디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5.10.17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4.17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05.12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06.1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종목: 케이이엠텍(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3월 12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12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케이이엠텍(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사는 '26.04.17까지 동 사유 해소가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26.04.17)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26.05.1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6.04.17)

◾기준일: 2026-05-2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한 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5-12

◾발행회사: (주)한울반도체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50 % ( 2,529,847 )
◾이번보고: 36.50 % ( 2,529,847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주식매매계약 변경 계약 이행에 따른 변경보고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 연장에 따른 변경보고
- 특별관계자 출자에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

◾자회사: (주)대웅제약
◾제목: INV-008(15-PGDH 저해제) 기술도입 계약 체결
◾내용: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이노보테라퓨틱스 (대한민국)


2) 계약의 내용
- 신규 15-PGDH 저해제 화합물 "INV-008"에 대하여, 계약지역(전세계 모든 국가) 내에서 IBD 및 IBD 이외 적응증에 대한 계약대상물질 및 계약제품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적 전용실시권 부여 및 양사 공동개발 계약.


3) 계약체결일
- 2026년 05월 12일 (한국시간)


4) 기술의 내용
- 본 계약의 대상물질인 INV-008은 15-PGDH(15-Prostaglandin Dehydrogenase) 저해제 저분자 화합물로서, 15-PGDH 저해를 통한 mucosal healing(점막 치유) 기전으로 IBD를 치료하는 후보물질임. 계약대상물질에는 IBD 이외 적응증 확장이 포함됨.

* 참고
-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염증성 장질환) : 위장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 및 크론병(Crohn's Disease, CD)을 포함함.


5)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계약제품의 최초 발매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 또는 Background IP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권이 존속기간(연장등록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 (단, 조기 계약 종료 사유 발생 시 해당 시점까지)


6) 계약금액 : 총 6,625억 원
※ 총 계약금액은 최대 6,625억 원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개발/허가/판매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상시험약 비용 정산액(최대 10억 원)은 비용 보전 성격으로 성과 달성 대가가 아니므로 합산에서 제외함. 상기 계약금액은 IBD 적응증 기준 최대 금액이며, IBD 이외 추가 적응증 관련 기술료는 향후 개발 여부에 따른 조건부 발생 사항으로 합산에서 제외함.

① 선급금 : 65억 원 (반환의무 없음)
② 개발 마일스톤 : 최대 190억 원
③ 허가 마일스톤 : 최대 2,070억 원
④ 판매 마일스톤 : 최대 4,300억 원
⑤ 로열티 : 별도

◾제목: INV-008(15-PGDH 저해제) 기술도입 계약 체결
◾내용: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이노보테라퓨틱스 (대한민국)


2) 계약의 내용
- 신규 15-PGDH 저해제 화합물 "INV-008"에 대하여, 계약지역(전세계 모든 국가) 내에서 IBD 및 IBD 이외 적응증에 대한 계약대상물질 및 계약제품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적 전용실시권 부여 및 양사 공동개발 계약.


3) 계약체결일
- 2026년 05월 12일 (한국시간)


4) 기술의 내용
- 본 계약의 대상물질인 INV-008은 15-PGDH(15-Prostaglandin Dehydrogenase) 저해제 저분자 화합물로서, 15-PGDH 저해를 통한 mucosal healing(점막 치유) 기전으로 IBD를 치료하는 후보물질임. 계약대상물질에는 IBD 이외 적응증 확장이 포함됨.

* 참고
-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염증성 장질환) : 위장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 및 크론병(Crohn's Disease, CD)을 포함함.


5)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계약제품의 최초 발매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 또는 Background IP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권이 존속기간(연장등록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 (단, 조기 계약 종료 사유 발생 시 해당 시점까지)


6) 계약금액 : 총 6,625억 원
※ 총 계약금액은 최대 6,625억 원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개발/허가/판매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상시험약 비용 정산액(최대 10억 원)은 비용 보전 성격으로 성과 달성 대가가 아니므로 합산에서 제외함. 상기 계약금액은 IBD 적응증 기준 최대 금액이며, IBD 이외 추가 적응증 관련 기술료는 향후 개발 여부에 따른 조건부 발생 사항으로 합산에서 제외함.

① 선급금 : 65억 원 (반환의무 없음)
② 개발 마일스톤 : 최대 190억 원
③ 허가 마일스톤 : 최대 2,070억 원
④ 판매 마일스톤 : 최대 4,300억 원
⑤ 로열티 : 별도
◾결정일/확인일: 2026-05-12

◾발행회사: 주식회사 오에스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2.61 % ( 3,982,320 )
◾이번보고: 43.59 % ( 1,991,160 )
◾보고사유: 자사주식소각 및 주식병합에 따른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청구행사주식: 1,126,760 주
◾주식총수대비: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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