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정리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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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비케이홀딩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주)비케이홀딩스는 '26.10.0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839,200주)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중이었던 구주(24,680주)에 대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에 따라 최대주주변경 공시일('26.10.08)로부터 3영업일 내('26.10.14限)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식수는 주식병합(5:1) 효력 발생에 따라 조정 반영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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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주)한국문화진흥 외 2인 ◾소유주식: 2,103,287 주 ◾소유비율: 27.87 % [변경후] ◾최대주주: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 ◾소유주식: 2,863,880 주 ◾소유비율: 37.95 % [변경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신주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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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지정일: 2026-10-12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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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캐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사는 '26.10.12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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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지정일: 2026-10-12 ◾부과벌점: ◾제재금: 40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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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빅토리콘텐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26.10.12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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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1건 -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2건 ◾지정일: 2026-10-12 ◾부과벌점: ◾제재금: 40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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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빅토리콘텐츠 ◾정지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10-08 18:33:00 ◾만료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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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크로스1호조합(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판결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21013 [채권자] 성00 [채무자] 추00외 15명(크로스1호조합 조합원) [주 문] 1. 채무자들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 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은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2,000,000,000 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656497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확인일: 2026-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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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연제량 외 3인 ◾양수인: 산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 ◾양수주식: 7,131,777 주 ◾주당가액: 3,235 원 ◾양수대금: 230.7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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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렘 ◾기준가:1,696 ◾권리일:2026-10-12 ◾사 유:유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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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6-05-13 ◾공시일: 2026-08-27 ◾지정예고일: 2026-10-08 ◾결정시한: 2026-11-03 ◾최근1년벌점: 3.6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6.7.1)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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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디앙스(주)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10.08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10.12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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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2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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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0주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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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해태제과식품(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61.77 % ( 17,984,208 ) ◾이번보고: 61.74 % ( 17,977,208 ) ◾보고사유: 임원퇴임에 따른 변동,변경 보고 ◾보유목적: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회사의 해산 - 본 법인은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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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빛과전자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9.01 % ( 32,686,959 ) ◾이번보고: 29.01 % ( 32,686,959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주식취득 후, 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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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부국증권(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5.32 % ( 3,662,644 ) ◾이번보고: 35.34 % ( 3,664,777 ) ◾보고사유: -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매매 ◾보유목적: - 보유 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보고자는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1∼9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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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종근당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00 % ( 0 ) ◾이번보고: 40.15 % ( 5,542,063 ) ◾보고사유: 대표보고자의 증여 및 특별관계자의 수증에 따른 지분변동으로 인한 신규보고 (변경전: 이장한 → 변경후: (주)종근당홀딩스)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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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휴맥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15.83% (8,271,296)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제24회차 전환사채 상환에 따른 지분변동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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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삼성전자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9.69 % ( 1,151,123,790 ) ◾이번보고: 19.69 % ( 1,151,055,549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및 보유주식수 변동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현재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음. ※ 삼성생명보험 특별계정 보유주식(3,319,430주)은 단순투자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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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9208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항소인은 2026.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다날 2. 피항소인(원고) : 중소기업은행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6-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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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나3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6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6년 10월 19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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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에쎈테크 ◾정지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정지일시: 2026-10-14 - ◾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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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주식회사 이렘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주식수: 4,800,000 ◾1차발행가액: 1,060원 원 ◾액면가: 500 원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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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롯데관광개발(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0.80 % ( 40,501,587 ) ◾이번보고: 50.80 % ( 40,501,587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담보주식수 변경 ◾보유목적: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력이 있으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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