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04-20

제목: (주)다원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26.04.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내용: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2) 사건번호 : 2026가합100467
3)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티엑스그린로지스
4) 피고 : 한국산업은행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 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11. 28.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4-20

◾대상종목: (주)다원시스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6년 03월 17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지연공시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지정일: 2026-04-21
◾부과벌점:
◾제재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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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
◾지정일: 2026-04-21
◾부과벌점:
◾제재금: 0

◾채무자: 주식회사 STX
◾채권자: 한국산업은행
◾채무보증: 1857.36억 원
◾자본대비: 1,211.73 %

◾양도인: (주)알엔투테크놀로지
◾양수인: 위드윈투자조합91호 외 1인 주
◾양수주식: 8,065,867 주
◾주당가액: 1,850 원
◾양수대금: 149.22억 원

◾일시: 2026-05-29 오전 10시
◾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1층 학습실
◾내용: 2026-05-06

제목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04.03)한 바 있으며, 금일('26.04.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6.04.03)

◾대상종목: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4월 03일 17:19: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4월 03일 17:19: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지정일: 2026-04-21
◾부과벌점:
◾제재금: 0

◾변경전: 성영철,김강호
◾변경후: 김강호

◾기준일: 2026-05-0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0

◾청구행사주식: 2,164,153 주
◾주식총수대비: 14.36 %

[복사]  [공시] (코) 애머릿지 - 감사보고서제출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0 18:00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439.11억 / 487.89억
◾부채총계: 79.32억 / 89.05억
◾자본총계: 359.80억 / 398.83억
◾매출액: 63.41억 / 190.09억
◾영업이익: -83.57억 / -114.69억
◾당기순익: -118.36억 / -159.97억

◾자회사명: 포스코
◾타법인명: Saffron Resources Private Limited
◾취득금액: 1.61조 원
◾취득목적: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합작 신설
◾취득일자: 2031-12-31

◾제목: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26년 4월 20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아 래 -

1. 발주처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계약금액 : 약 5조 5,610억원 (당사분 100%)
◾결정: 2026-04-20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기간 부여 및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3.30)한 바 있으며, 금일('26.4.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6.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다만, 동 사는 '26.4.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 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5.3.21, '26.3.30)

◾일시: 2026-06-05 09시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내용: 2026-05-06

◾발행회사: (주)서진시스템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6.12 % ( 22,238,856 )
◾이번보고: 28.66 % ( 17,059,804 )
◾보고사유: [변동] 특별관계자의 지분매도, 콜옵션 계약 해지
[변경] 주담대 만기연장, 특별관계자의 주담대 상환,
매매계약의 이행
◾보유목적: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한국콜마(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6.56 % ( 6,267,759 )
◾이번보고: 26.56 % ( 6,268,89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 매수에 따른 특별관계자 1인 추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콜마비앤에이치(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3.61 % ( 15,768,976 )
◾이번보고: 53.65 % ( 15,779,436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 특별관계자 보유분 추가기재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나. 보유목적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주)알엔티엑스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12.24 % ( 4,065,867 )
◾보고사유: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채무자: (주)캐리에너지랩
◾채권자: 화성 새마을금고
◾채무보증: 96.10억 원
◾자본대비: 29.88 %

◾기준일: 2026-05-0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0

[복사]  [공시] (코) 캐리 - 임시주주총회결과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0 17:41
◾총회일자: 2026-04-20
◾결의사항: 2026-02-02
◾기타:

◾증감: 보통주식 -693,830주 ( -0.14 %)

◾증감: 보통주식 1,140주 ( 0.01 %)

◾발행회사: 주식회사
엠투엔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7.65 % ( 15,048,583 )
◾이번보고: 37.65 % ( 15,048,583 )
◾보고사유: 주식담보차입 연장

◾발행회사: 성문전자(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59 % ( 5,104,806 )
◾이번보고: 23.45 % ( 5,123,908 )
◾보고사유: [변경] 주식매수에 따른 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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