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10-02

오늘 공시 정리본 보기
제목 : (주)윙스풋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10.02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10.06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종목: (주)듀오백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6년 08월 2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8월 20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복사]  [공시] (거) SHD - 기타시장안내
전자공시시스템 | 2026-10-02 18:38
◾제목: (주)신화다이나믹스 상장폐지 절차 보류 안내(2026.10.02)
◾내용: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정리매매(2026.10.01~2026.10.13)가 진행 중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관련 규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가처분 인용)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추후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근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14항
(한국거래소)

◾실시간 주식테마 랭킹
◾가장 빠르게 주도주 찾는 방법
◾NXT/KRX 실시간 테마랭킹 제공
◾주도주 파악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제목:MP2021의 제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호주 임상시험 제1상
◾기관: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HREC)
◾대상:건강한 성인
◾신청:2026-07-15
◾승인:2026-10-02

◾기준일: 2026-10-19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10-02

◾일시: 2026-11-10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 Ⅱ 103동 지하1층 세미나실
◾내용: 2026-10-19

◾발행회사: 주식회사 메지온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7.06 % ( 8,217,355 )
◾이번보고: 18.59 % ( 5,692,45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수 변동 등
◾보유목적: 본인은 하기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의결권범위 내에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명: (주)바이오프로테크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11.37% (626,666)
◾이번 보고서: 3.84% (867,935)
◾보고사유: 보통주 전환(리픽싱 발생)에 따른 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단순투자

◾거래목적: 자금 유동성 및 재원 확보

◾발행회사명: 한주에이알티(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5.07% (273,956)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장내매도
◾보유목적: 단순투자

◾발행회사: 주식회사 라온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7.56 % ( 8,482,295 )
◾이번보고: 27.04 % ( 8,322,295 )
◾보고사유: - 증여
◾보유목적: 본인은 하기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의결권범위 내에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부국증권(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5.31 % ( 3,661,703 )
◾이번보고: 35.32 % ( 3,662,644 )
◾보고사유: -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매매
◾보유목적: - 보유 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보고자는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1∼9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목: 두나무 주식회사와의 업비트 원화계좌 거래지원 관련 서비스 계약 연장
◾내용:
당행은 두나무 주식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업비트 원화거래 지원을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두나무 주식회사와의 기존 제휴계약의 연장에 합의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약 주요 내용]
- 계약상대방 : 두나무 주식회사
- 계약 내용 : 업비트 원화거래 지원을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공 및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행 계약 만료일 : 2026년10월 5일
- 연장 후 계약기간 : 2026년10월 6일 ~ 2027년10월5일
- 계약 연장 방식 : 계약당사자의 별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 자동 연장
◾결정: 2026-10-02

◾발행회사: 폰드그룹(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76.59 % ( 44,363,256 )
◾이번보고: 76.59 % ( 44,363,256 )
◾보고사유: [변경] 주식담보계약 등의 주요계약 일부변경
◾보유목적: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간이 합병 및 소규모 합병을 포함) 및 분할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8.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폐지사유: - 당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26년 10월 2일 당사의 신청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결정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9. 14.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에 따라 2026년 9월 14일자 당사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당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호대책: 2026-10-02
◾향후일정:

◾발행회사: (주)창해에탄올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 % ( 0 )
◾이번보고: 27.11 % ( 2,491,992 )
◾보고사유: 최대주주 주식 증여/수증에 따른 대표보고자 변경(임성우→임우석)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위즈코프(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33.89 % ( 5,132,965 )
◾보고사유: 보고자의 장내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 수 변동 및
대표보고자 변경
◾보유목적: 아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 목적 있음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주)창해에탄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7.11 % ( 2,491,992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대표보고자 변경(임성우→임우석)에 따른 변동보고
(특별관계자 간 증여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90.18 % ( 64,804,613 )
◾이번보고: 91.70 % ( 90,255,836 )
◾보고사유: - 보고자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발행사 전환사채 변경 계약에 따른 변경
- 보고자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발행사 전환사채 해지 계약에 따른 변경
- 보고자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발행사 전환사채 매매 계약에 따른 변경
- 보고자 및 보고자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발행사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변동
- 보고자 및 보고자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발행사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계약 비율 변경
- 보고자의 유상신주 취득으로 인한 변동
- 발행주식 총 수 변동에 따른 계약 비율 변경
- 발행주식 총 수 변동에 따른 비율 변동
◾보유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증감: 보통주식 12,706,481주 ( 14.28 %)

◾발행회사명: 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5.68% (353,132)
◾이번 보고서: 6.94% (431,673)
◾보고사유: 장내매수로 인한 보유비율 변동
◾보유목적: 단순투자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 %
◾배당금총액: 6.38억 원
◾배당기준일: 2026-09-30

◾자회사: CJ제일제당(주)
◾제목: 미국 Archer-Daniels-Midland Company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 체결
◾내용:
(1) 당사 및 CJ Bio America, Inc.는 금일 미국 Archer-Daniels-Midland Company(이하 “ADM”)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Contribution Agreement, 이하 "CA")을 체결함

(2) 당사는 ADM과 협업하여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함

(3) CA에 따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과 ADM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료용 아미노산 영업 일체 및 관련 지분을 출자할 예정임.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CJ Bio America, Inc.과 ADM이 각 63:37 비율로 보유하게 될 예정임

가.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과 ADM이 합작법인을 설립

나. 아래와 같이 당사 자회사·손자회사 간 현물출자를 진행함

1) 당사의 자회사인 CJ America, Inc.가 보유하고 있는 사료용 아미노산 영업 일체와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지분 99.9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에게 현물출자

2) 당사의 자회사인 PT CheilJedang Indonesia가 보유하고 있는 CJ do Brasil Ltda. 지분 100%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에게 현물출자

다. CJ Bio America, Inc.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업 일체와 상기 출자자산 일체(CJ America, Inc. 영업,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지분 99.99%, CJ do Brasil Ltda. 지분 100%)를 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4) CJ Bio America, Inc.의 사기·고의적인 계약 위반 등으로 ADM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CJ Bio America, Inc.가 합작법인에 이전하지 않고 계속 부담하는 책임으로 인해 합작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CJ Bio America, Inc.가 이를 배상함. CJ Bio America, Inc.가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해당 손실을 배상함

◾발행회사: 한탑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1.56 % ( 4,192,386 )
◾이번보고: 56.94 % ( 4,630,13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에 따른 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자회사명: 한국투자증권(주)
◾타법인명: SK 주식회사(SK Inc.)
◾취득금액: 4000.00억 원
◾취득목적: 내부 투자의사결정에 따른 지분 취득
◾취득일자: 2026-11-02

◾배당구분: 중간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3,0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8 %
◾배당금총액: 348.15억 원
◾배당기준일: 2026-10-19

◾제목: 미국 Archer-Daniels-Midland Company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 체결
◾내용:
(1) 당사 및 CJ Bio America, Inc.는 금일 미국 Archer-Daniels-Midland Company(이하 “ADM”)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Contribution Agreement, 이하 "CA")을 체결함

(2) 당사는 ADM과 협업하여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함

(3) CA에 따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과 ADM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료용 아미노산 영업 일체 및 관련 지분을 출자할 예정임.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CJ Bio America, Inc.과 ADM이 각 63:37 비율로 보유하게 될 예정임

가.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과 ADM이 합작법인을 설립

나. 아래와 같이 당사 자회사·손자회사 간 현물출자를 진행함

1) 당사의 자회사인 CJ America, Inc.가 보유하고 있는 사료용 아미노산 영업 일체와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지분 99.9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에게 현물출자

2) 당사의 자회사인 PT CheilJedang Indonesia가 보유하고 있는 CJ do Brasil Ltda. 지분 100%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에게 현물출자

다. CJ Bio America, Inc.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업 일체와 상기 출자자산 일체(CJ America, Inc. 영업,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지분 99.99%, CJ do Brasil Ltda. 지분 100%)를 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4) CJ Bio America, Inc.의 사기·고의적인 계약 위반 등으로 ADM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CJ Bio America, Inc.가 합작법인에 이전하지 않고 계속 부담하는 책임으로 인해 합작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CJ Bio America, Inc.가 이를 배상함. CJ Bio America, Inc.가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해당 손실을 배상함
◾결정일/확인일: 2026-10-02

#주식뉴스 #속보 #단독 #특징주 #관련주 #공시 #경제뉴스 #주식뉴스앱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