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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프로브잇 기타시장안내(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사는 '25.08.14 반기보고서 미제출, '25.11.14 3분기보고서 미제출, '26.03.31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금일('26.5.15) 분기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7.03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5.07.04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2025.08.14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2025.11.14 기타시장안내(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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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사는 금일('26.05.15)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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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불이행 1건 -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 ㅇ 공시번복 2건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지정일: 2026-05-18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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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코스나인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6.05.15)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1분기)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11.28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11.28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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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이온(주)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6.05.15)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1분기)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8.21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8.21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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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6.05.15)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1분기)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7.03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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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5412 ◾원고: 김○○ ◾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주의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5. 11.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5 ◾참고사항: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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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8-04-19 ◾공시일: 2026-05-06 ◾지정예고일: 2026-05-15 ◾결정시한: 2026-06-11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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