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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0-10 11:40
◾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306
◾원고: 이00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11
◾참고사항: 2025-09-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0-10 11:40
◾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283
◾원고: 나00, 이00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11
◾참고사항: 2025-09-16

◾발행회사명: 이지케어텍(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8.58% (586,424)
◾이번 보고서: 9.69% (662,046)
◾보고사유: 추가 지분취득
◾보유목적: 단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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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이00
◾청구: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

회생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

2. 신청취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5비합1027호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가. 주위적으로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이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 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으로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이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위적 신청 대상 주식의 표시)

주식 발행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2,819,673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주명부상 주주: 주식회사 브000000


[별지2]

(예비적 신청 대상 주식의 표시)

주식 발행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2,0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주명부상 주주: 주식회사 브000000
◾신청: 2025-08-29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신청인): 1. 나00 2. 이00
◾청구:
1. 채무자: 이00

동성제약 주식회사

2.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이00는 2025. 9. 12. 10: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주식으로 별지 2 기재 각 의안(수정안 포함)을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2025. 9. 12. 10: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이00의 별지 1 기재 주식으로 별기 2 기재 각 의안(수정안 포함)을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 이00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1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1. 채무자(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다음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주권에 관한 공유지분
○ 예탁유가증권현황의 표시
- 발행회사명: 동성제약 주식회사
- 1주의 금액: 금 1,000원
-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수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250,000주

2. 채무자(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다음과 같은 전자등록주식
○ 전자등록주식의 표시
- 발행회사명: 동성제약 주식회사
- 1주의 금액: 금 1,000원
-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수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250,000주


[별지2]

2025. 9. 12.자 임시주주총회 심의안건

1.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이사의 수 변경의 건(현행: 3인 이상 7인 이하, 변경 후: 3인 이상 11인 이하)
- 제1-2호 의안: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강승희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함영휘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유영일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허성희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철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원태연 선임의 건
-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홍용건 선임의 건
- 제2-8호 의안: 사외이사 이양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나원균 해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원용민 해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남궁광 해임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 제4-1호 의안: 감사 고찬태 해임의 건

5.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감사 박충규 선임의 건
◾신청: 2025-08-19

◾기준일: 2025-10-2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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