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종목: (주)엔에스이엔엠 ◾정지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정지일시: 2025-01-22 - ◾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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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전기공사, 통신공사 물품공급계약 ◾확정금액: 166.06억 원 ◾시가총액: 3,913 억 ◾시총대비: 4.2 % ◾계약총액: 166.06억 원 ◾매출대비: 30.62 % ◾계약상대: (주)정안디엔씨 ◾계약시작: 2025-01-17 ◾계약종료: 2027-03-31 |
◾매출액(증감): 24.55억 원 ( 1.47 %) ◾영업익(증감): 33.01억 원( 44.52 %) |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강00 외 33인 ◾청구: -채권자 : 강00 외 33인 -채무자 : 이00 김00 김00 서00 이00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주식회사 대유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00, 김00, 김00, 서00, 이00은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1-10 |
2025년 01월 17일 부터 2025년 01월 17일 까지 |
◾제목: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5.1.17) ◾내용: 동 사는 2024.12.1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동 사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2025.1.1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사에 대하여 2025.4.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 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 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 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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