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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에스피지(KR7058610007) ◾지정: 202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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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엑시큐어하이트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2025.11.21) ◾내용: 2025.11.21 (주)엑시큐어하이트론은 전직 임원의 배임 관련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25.12.12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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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0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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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31 09:00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본사 1층 회의실 ◾내용: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영업양수 승인의건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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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코오롱인더-코오롱ENP 합병한다 ◾발생: 2025-11-21 ◾답변: - 본 공시는 2025년 11월 21일 더벨에 보도된 '코오롱인더-코오롱ENP 합병한다'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입니다. - 당사는 해당 기사 관련 합병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CFO 우영진 ◾재공시: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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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코오롱인더-코오롱ENP 합병한다 ◾발생: 2025-11-21 ◾답변: - 본 공시는 2025년 11월 21일 더벨에 보도된'코오롱인더-코오롱ENP 합병한다'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입니다. - 당사는 해당 기사 관련 합병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전략실장 박영구 ◾재공시: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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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4-10-02 ◾공시일: 2025-11-03 ◾지정예고일: 2025-11-21 ◾결정시한: 2025-12-16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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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 및 영구적 금지명령 ◾사건번호: 변경후) 2:25-cv-00349-SCJ 최초) 2:25-cv-00349-RWS ◾신청인: JWA Co.,Ltd ◾청구내용: - 원고 : JWA Co.,Ltd - 피고 : Enchem America, Inc.(엔켐 미국법인) Enchem Co., Ltd(엔켐 한국) - 청구 내용 1. 법원이 모든 청구항목에 대해 JWA Co.,Ltd(이하 '재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것을 청구함. 2. 법원이 재원의 NMP 영업 비밀이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을 청구함. 3. 법원이 피고가 재원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원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 및 영업 비밀을 사용, 접근, 공개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세계 영구금지 명령을 청구함. 4. 법원이 피고들에 대해 모든 문서,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재원의 영업 비밀 및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변경, 삭제 또는 훼손없이 보존하고, 이러한 모든 사본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 드롭박스 계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매체 또는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함. 5. 재원은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손해배상금)과 함께 판결 전후 이자, 소송 비용, 경비 지출 비용등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함. 6. 재원에게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송 원인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으로 판정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18 U.S.C.§1836(b)(3)(C) 및 O.C.G.A.§10-1-763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함. 7. 재원에게 18 U.S.C.§1836(b)(3)(D) 및 O.C.G.A.§10-1-764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과 재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8. 본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조치를 청구함. ◾청구금액: 380.90억 원 ◾자본대비: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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