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한송네오텍 | 2025-06-09 15:41:00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5.6.5. 선고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4카합20438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한송네오텍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1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6-09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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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5.6.5. 선고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4카합20438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한송네오텍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1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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