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한송네오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는 ‘25.03.18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및 '25.04.10 ‘감사보고서 제출’ 정정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2회 연속으로 발생하였음을 공시(2022사업연도, 2023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해당)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11.01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상기 사유 발생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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