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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5카기10235
◾원고: 최봉진 외 17명
◾결정내용: 별지 목록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거 또는 각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6-20
◾참고사항: 2025-06-24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원고(신청인): 최봉진 외 17
◾청구: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6.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2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6.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2 목록 기재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06-04

◾사건: 증거보전
◾원고(신청인): 최봉진 외 17명
◾청구: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별지 목록 2. 보전할 증거의 표시 기재 증거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기재 증거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6-04

상호변경안내
와이오엠 | 2025-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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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결과
와이오엠 | 2025-06-02 14:05
◾총회일자: 2025-06-02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최봉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및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회사 상호변경(정관 제1조)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이사회 제안)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회사 사업목적 추가 및 미영위 사업(정관 제2조)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이사회 제안)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
이사의 수(정관 제29조)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2-4호 의안 :
이사 선임(정관 제30조)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에 관한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형모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오승훈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심재욱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신영수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구현모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유진평 해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제4-1호 의안 :
박동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사회 제안)
- 원안대로 가결

제4-2호 의안 :
조종연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사회 제안)
- 원안대로 가결

제4-3호 의안 :
선웅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4호 의안 :
하상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5호 의안 :
유형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6호 의안 :
김재홍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7호 의안 :
이수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8호 의안 :
최봉진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9호 의안 :
배진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0호 의안 :
백승필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1호 의안 :
김영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2호 의안 :
박동화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3호 의안 :
이정학 사내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4호 의안 :
서정욱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5호 의안 :
김정현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제4-16호 의안 :
함윤근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부결
◾기타:

◾사건명칭: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123
◾원고: 유OO외 27인
◾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5-30
◾참고사항: 2025-05-30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10020
◾원고: 유OO외 27명
◾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5. 5. 30.까지 아래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5. 6. 2.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현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5-30
◾참고사항: 2025-05-30

◾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124
◾원고: 유형석 외 27인
◾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5-29
◾참고사항: 2025-05-29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유00외 27명
◾청구:
1. 사건본인이 2025.06.02. 오전 09:00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3호 35 (주)와이오엠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선정한 적당한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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