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5카기10235
◾원고: 최봉진 외 17명
◾결정내용: 별지 목록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거 또는 각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6-20
◾참고사항: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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