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10020
◾원고: 유OO외 27명
◾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5. 5. 30.까지 아래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5. 6. 2.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현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5-30
◾참고사항: 2025-05-30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