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셀리버리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4.11.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3분기)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06.03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4.06.03 상장폐지 '24.06.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4.08.14 기타시장안내(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
제목 : (주)셀리버리 기타시장안내(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1.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안내 동 사는 금일('24.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4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4.06.03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본소는 동 사의 2024사업연도 반기 검토의견 거절과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안내 동 사는 금일('24.08.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2분기)이고, 최근 반기(상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06.03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윤주원 ◾청구: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3. 예비적으로, 채권자 이재만, 윤주원, 박수본의 주식회사 셀리버리에 대한 주주총회 취소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5.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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