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예정: ◾폐지사유: ◾보호대책: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셀리버리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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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윤주원 ◾청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258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24.12.20.경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756 이사해임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은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채권자 윤주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조대웅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 2025-01-03 |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257 ◾원고: 윤주원(채권자) ◾결정내용: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형)는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나.항 기재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김병재를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나.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그 보수는주식회사 셀리버리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0 ◾참고사항: 2024-12-30 |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258 ◾원고: 윤주원(채권자) ◾결정내용: 주 문 1.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0 ◾참고사항: 2024-12-30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07 ◾설정사유: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제목 : (주)셀리버리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4.11.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3분기)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06.03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4.06.03 상장폐지 '24.06.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4.08.14 기타시장안내(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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