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윤주원
◾청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258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24.12.20.경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756 이사해임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은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채권자 윤주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조대웅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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