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258
◾원고: 윤주원(채권자)
◾결정내용: 주 문
1.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0
◾참고사항: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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