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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현물배당결정
피앤씨테크 | 2024-12-16 15:04
◾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보통주식
◾배당금총액: 6.50억 원
◾배당기준일: 2024-12-31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89 (서울사무소){토지:943.6㎡,건물:3,714.9㎡(옥탑(면적 36.1㎡)포함}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28,000,000,000원
자산총액(원): 94,089,742,846원
자산총액대비(%): 29.76%
3. 양도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투자 재원 확보
4. 양도영향: 현금 유동성 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12월 10일
양도기준일: 2025년 02월 05일
등기예정일: 2025년 02월 05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제이엠제이코리아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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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피앤씨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3.28 % ( 2,162,000 )
◾이번보고: 33.46 % ( 2,173,95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피앤씨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2.89 % ( 2,137,100 )
◾이번보고: 33.28 % ( 2,162,00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피앤씨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2.46 % ( 2,109,000 )
◾이번보고: 32.89 % ( 2,137,100 )
◾보고사유: 특별 관계자 추가 및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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