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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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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중요사항(장내매수) 미기재 ◾원공시일: 2025-10-22 ◾공시일: 2025-10-27 ◾지정예고일: 2025-11-25 ◾결정시한: 2025-12-18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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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광명전기 ◾양수금액: 305.00억 원 ◾자산대비: 31.35 % ◾양수목적: 사업적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성 극대화 실현 ◾상대회사: 나반홀딩스 유한회사 ◾주요사업: 실내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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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 및 매매계약등의 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1266 ◾원고: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결정내용: 가. 피고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외 7명 나.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0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는 각 무효(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위 제 1항을 이유로 피고 조**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고**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각 사외이사 지위에, 피고 정**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피고 오**과 체결한 소외 (주)무궁화신탁 발행주식 141,667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주)무궁화신탁 회장이자 유가증권 상장사 소외 광명전기 회장인 피고 오**이 피고 조** 및 피고 이**과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사유: 1.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5-09-13 ◾참고사항: 202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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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피앤씨테크(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5.00% (325,000) ◾보고사유: 주식 취득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일반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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