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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청구: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 202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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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피앤씨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4.38 % ( 2,234,000 ) ◾이번보고: 37.19 % ( 2,416,180 ) ◾보고사유: 임원 신규선임으로 인한 특별관계자 추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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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2025-12-31 / 2024-12-31 ◾존속불확실: / ◾자산총계: NaN / NaN ◾부채총계: 0 / 0 ◾자본총계: 822.82억 / 972.87억 ◾매출액: 32.48억 / 32.48억 ◾영업이익: 276.09억 / 347.34억 ◾당기순익: -181.53억 / 29.8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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