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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내용:
엠티씨코리아(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당사 권리주주 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5월 27일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엠티씨코리아(주)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합병 당사회사
-존속회사:피앤씨테크(주)
-소멸회사:엠티씨코리아(주)

2.합병방법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앤씨테크(주)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소규모합병에 따라,피앤씨테크(주)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엠티씨코리아(주)는 소멸함

3.합병비율

-피앤씨테크(주) : 엠티씨코리아(주)

=1.0000000 : 0.0000000

4.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 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의사표시 기간 :2026년 05월11일~2026년 05월26일
-반대 주주수:173명
-반대 주식수:60,215주(발행주식총수의 0.92%)

6.합병기일 : 2026년 06월 30일

7.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결정: 2026-05-27

단기차입금증가결정
피앤씨테크 | 2026-05-21 16:32
◾차입금액: 80.00억 원
◾자기자본: 437.90억 원
◾자본대비: 18.27 %

분기보고서 (2026.03)
피앤씨테크 | 2026-05-15 14:18
◾대상: 피앤씨테크(KR7237750005)
◾지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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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0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 합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1

◾방법: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엠티씨코리아(주)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소멸회사: 엠티씨코리아(주)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합병 존속회사인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100% 지분 보유한 종속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피앤씨테크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 엠티씨코리아(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 후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피앤씨테크 주식회사는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율: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 엠티씨코리아(주) = 1.0000000 : 0.0000000

◾타법인 명: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취득금액: 123.06억 원
◾자본대비: 28.10 %
◾취득목적: 신규법인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 효율성 도모
◾취득예정: 2026-04-17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피앤씨테크 | 2026-04-13 13:12
◾사건: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청구: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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