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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앤씨테크 | 2026-07-06 15:47
◾사건명칭: 간접강제 결정
◾사건번호: 2026타기10054
◾원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결정내용: 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제 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6-07-03
◾참고사항: 2026-07-06

대표이사변경
피앤씨테크 | 2026-06-30 14:45
◾변경전: 조광식
◾변경후: 윤남선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피앤씨테크 | 2026-06-30 13:51
◾사건: 간접강제 신청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청구: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카합10051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신청: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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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피앤씨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7.68 % ( 2,447,811 )
◾이번보고: 38.07 % ( 2,473,18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피앤씨테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7.19 % ( 2,416,180 )
◾이번보고: 37.68 % ( 2,447,81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앤씨테크 | 2026-06-01 17:18
◾사건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51
◾원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결정내용: 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나머지는 채무자가 각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6-05-29
◾참고사항: 2026-06-0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내용:
엠티씨코리아(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당사 권리주주 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5월 27일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엠티씨코리아(주)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합병 당사회사
-존속회사:피앤씨테크(주)
-소멸회사:엠티씨코리아(주)

2.합병방법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앤씨테크(주)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소규모합병에 따라,피앤씨테크(주)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엠티씨코리아(주)는 소멸함

3.합병비율

-피앤씨테크(주) : 엠티씨코리아(주)

=1.0000000 : 0.0000000

4.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 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의사표시 기간 :2026년 05월11일~2026년 05월26일
-반대 주주수:173명
-반대 주식수:60,215주(발행주식총수의 0.92%)

6.합병기일 : 2026년 06월 30일

7.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결정: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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