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앤씨테크  |  2026-07-06 15:47:00
◾사건명칭: 간접강제 결정
◾사건번호: 2026타기10054
◾원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결정내용: 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제 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6-07-03
◾참고사항: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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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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