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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엔지니어링㈜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용: 참엔지니어링㈜는 2026.6.1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6.23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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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엔지니어링(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참엔지니어링㈜의 '감사보고서제출'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6.3.18)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8)하였고, 동 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2026.4.29)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6.6.1)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6.6.23)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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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2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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