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참엔지니어링  |  2026-06-23 16:39:00
◾제목: 참엔지니어링㈜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용: 참엔지니어링㈜는 2026.6.1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6.23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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