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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원고: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결정내용: - 지방법원의 2025년 4월 24일자 영구 금지 명령의 6항 및 7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 정지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하는 행위까지 확대
◾결정사유: (1)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정지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지 여부
(3) 정지 명령 발령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지 여부
(4) 공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
◾관할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일자: 2026-06-22
◾참고사항: 2026-06-23

제목 : 이오플로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이오플로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6.06.09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6.06.30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목 : 이오플로우(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오플로우(주) 주권에 대하여 '26.06.0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6.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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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원고: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결정내용: 특허 청구가 사실상 무효로 기각(원심판결을 파기)
◾결정사유: Insulet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EOFlow는 Insulet의 DTSA 청구에 대해 승소취지의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
◾관할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일자: 2026-05-28
◾참고사항: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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