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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신청인: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청구내용: 재심리 신청은 2026년 5월 28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 법률 적용 및 절차적 판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항소심의 관할권 판단, 영업비밀 침해 소멸시효의 해석 및 적용,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리의 적용 등이 기존 판례와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청구금액: 861.36억 원 ◾자본대비: 9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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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기타자금 (원): 26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아이피브이(주) ◾선정이유: 아이피브이㈜는 당사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해당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권의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하며, 향후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아이피브이㈜를 제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식수: 4,333,333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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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오플로우㈜ 개선계획서 제출 '26.06.3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7.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8.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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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이오플로우(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03월 21일 17:16:00~ 1.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21일 17:16:00~ 1.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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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오플로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7.2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7.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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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원고: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결정내용: - 지방법원의 2025년 4월 24일자 영구 금지 명령의 6항 및 7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 정지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하는 행위까지 확대 ◾결정사유: (1)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정지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지 여부 (3) 정지 명령 발령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지 여부 (4) 공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 ◾관할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일자: 2026-06-22 ◾참고사항: 202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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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오플로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이오플로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6.06.09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6.06.30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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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오플로우(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행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오플로우(주) 주권에 대하여 '26.06.0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6.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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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사건번호: 25-1807 ◾원고: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결정내용: 특허 청구가 사실상 무효로 기각(원심판결을 파기) ◾결정사유: Insulet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EOFlow는 Insulet의 DTSA 청구에 대해 승소취지의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 ◾관할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일자: 2026-05-28 ◾참고사항: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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