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회사: (주)우신시스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74 % ( 6,728,484 ) ◾이번보고: 36.74 % ( 6,728,484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채무자: WOOSHIN PROPERTIES,LLC ◾채권자: COMERICA BANK DETROIT,MI ◾채무보증: 166.41억 원 ◾자본대비: 12.98 % |
◾발행회사: (주)우신시스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74 % ( 6,728,484 ) ◾이번보고: 36.74 % ( 6,728,484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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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금액: 10.00억 원 ◾해지목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발행회사: (주)우신시스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74 % ( 6,728,484 ) ◾이번보고: 36.74 % ( 6,728,484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해지금액: 7.00억 원 ◾해지목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발행회사: (주)우신시스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74 % ( 6,728,484 ) ◾이번보고: 36.74 % ( 6,728,484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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