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우신시스템 | 2026-04-02 17:58:00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6가합100364
◾신청인: 주식회사 오엔
◾청구내용: -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우신시스템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오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11,383,942,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13.84억 원
◾자본대비: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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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가합100364
◾신청인: 주식회사 오엔
◾청구내용: -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우신시스템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오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11,383,942,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13.84억 원
◾자본대비: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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