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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126.88억 원 ( -46.4 %) ◾영업익(증감): 43.14억 원( 58.9 %) ◾당기순이익(증감): 102.56억 원( 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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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2-2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16 ◾정정사유: 유보사항 정정 ◾정정항목: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정정전: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 ▪️정정후: KBS 드라마<화려한날들>제작 위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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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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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주발행 무효의 소(항소)(2024가합75220) ◾신청인: 윤○○ 외 4인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4.3.21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920,44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10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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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75220 ◾원고: 이○○ 외 8인 ◾결정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19 ◾참고사항: 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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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5마6213 ◾원고: 신○○ 외 8인 ◾결정내용: 1.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결정일자: 2025-09-12 ◾참고사항: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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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 ◾확정금액: 61.00억 원 ◾시가총액: 1,807 억 ◾시총대비: 3.4 % ◾계약총액: 61.00억 원 ◾매출대비: 22.34 % ◾계약상대: - ◾계약시작: 2025-06-16 ◾계약종료: 202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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