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아티스트스튜디오 | 2026-04-16 13:38:00
◾사건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항소)
◾사건번호: 2025나210376
◾원고: 윤○○ 외 4인
◾결정내용: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4-15
◾참고사항: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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