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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원고(신청):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결정내용: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1. 17. 체결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 보관료, 계약기간, 법률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과 변경되지 아니한 위 물품보관계약의 나머지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앞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026. 6. 12. 이전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향후 위 물품보관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조정성립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임. ◾결정일자: 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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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26 09:00 ◾장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블랙야크 양재사옥 B1 대강당 ◾내용: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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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4-2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14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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