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블랙야크아이앤씨  |  2026-06-17 18:21:00
◾사건명칭: 손해배상
◾원고(신청):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결정내용: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1. 17. 체결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 보관료, 계약기간, 법률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과 변경되지 아니한 위 물품보관계약의 나머지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앞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026. 6. 12. 이전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향후 위 물품보관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조정성립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임.
◾결정일자: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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