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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상장폐지 관련 소액주주 보호(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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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3-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4-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4-15 ◾설정사유: 제54기 정기주주총회 권리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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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대동전자(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폐지사유: 동사의 주권은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25.07.31)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5.08.04)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6.03.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2026.03.19 ~ 2026.03.27)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보호대책: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일정: 2025-07-31 기타시장안내(상장·공시위원회 결과) 2025-07-31 상장폐지 2025-08-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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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5카합1414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채권자 : 대동전자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7. 31. 채권자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2024.6.18. 정지시킨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8-04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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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동전자(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025.07.31) ◾내용: 동사는 제52기사업연도(2023.4.1~2024.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2025.07.10)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금일(2025.07.31)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제52기·제53기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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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접수의 건 ◾내용: 가. 채권자(신청인) : 김○○외 5명 나. 사건번호 : 2025카합 1357 다. 신청내용 ①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에서 18:00까지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3.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게 하라. ②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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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접수의 건 ◾내용: 가. 채권자(신청인) : 김○○외 5명 나. 사건번호 : 2025카합 1358 다. 신청내용 ①채무자는 이 가처분결정문 송달일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에서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②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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