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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6)
대동전자 | 2025-08-14 17:01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5카합1414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채권자 : 대동전자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7. 31. 채권자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2024.6.18. 정지시킨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8-04
◾향후일정:

기타시장안내 (상장·공시위원회 결과)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5-07-31 18:47
◾제목: 대동전자(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025.07.31)
◾내용: 동사는 제52기사업연도(2023.4.1~2024.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2025.07.10)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금일(2025.07.31)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제52기·제53기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대동전자 | 2025-07-22 17:44
◾제목: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접수의 건
◾내용:
가. 채권자(신청인) : 김○○외 5명


나. 사건번호 : 2025카합 1357


다. 신청내용


①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에서 18:00까지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3.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게 하라.


②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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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대동전자 | 2025-07-22 17:43
◾제목: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접수의 건
◾내용:
가. 채권자(신청인) : 김○○외 5명


나. 사건번호 : 2025카합 1358


다. 신청내용


①채무자는 이 가처분결정문 송달일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에서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②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5-07-21

◾제목: 대동전자(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2025.07.10)
◾내용: 동사는 제52기사업연도(2023.4.1~2024.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금일(2025년 7월 10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이 심의 신청 가능).

또한, 동사는 제53기사업연도(2024.4.1~ 2025.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금일(2025년 7월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5년 8월 7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제53기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변경전: 김명성
◾변경후: 이관우

정기주주총회결과
대동전자 | 2025-06-27 16:40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안내)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5-06-19 17:12
◾제목: 대동전자(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025.6.19)
◾내용: 동사는 제52기사업연도(2023.4.1~2024.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7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5년 6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제53기사업연도(2024.4.1~ 2025.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 2025.7.10)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52기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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