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대동전자 | 2025-07-22 17:44:00
◾제목: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접수의 건
◾내용:
가. 채권자(신청인) : 김○○외 5명


나. 사건번호 : 2025카합 1357


다. 신청내용


①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에서 18:00까지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3.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게 하라.


②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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