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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01월17일 18시2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발행회사: 디에스알제강(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1.37 % ( 7,396,757 )
◾이번보고: 51.54 % ( 7,421,568 )
◾보고사유: 변동 및 변경
(특수관계자 장내매수 및 주식담보 제공)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증감: 보통주식 991주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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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민간과 공공 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강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와이어로프 담합’ 고려·만호·DSR제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고려제강과 만호제강, DSR제강의 와이어로프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13년간 짬짜미를 한 제강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4회에 걸쳐 와이어로프 입찰 담합을 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
부산에 본사를 둔 주요 제강업체들이 지난 13년간 ‘와이어 로프’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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