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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은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없어선 안 될 뿌리산업입니다. 위험하고 지저분하다는 낙인이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체급성유해물질 기준 확대…피부부식성·표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화관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자료는 공개 확대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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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화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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