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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코) 한국유니온제약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22 18:30
◾대상종목: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한국유니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팜스탁 | 2024-11-22 17:34
한국유니온제약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하여 ...
거래소, 한국유니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이데일리 | 2024-11-22 17:3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유니온제약(08072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통보일인 이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12월2
한국유니온제약, 기타시장안내
팜스탁 | 2024-11-22 17:30
[공시] (코) 한국유니온제약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22 17:25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4.12.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4.12.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4.12.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4.12.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유니온제약,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팜스탁 | 2024-11-21 15:04
한국유니온제약 "디에이치투자개발 외 2명, 장부열람 가처분 일부 인용"
이데일리 | 2024-11-21 15:01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원고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인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
[공시] (코) 한국유니온제약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21 14:50
◾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73
◾원고: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 중에 한하여 채무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1. 2024.3.29.부터 2024.11.14.까지 작성된 아래 각 장부 및 서류
가.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다. 차량 리스와 관련한 내역 일체(차량이용 계약서, 영수증 등)
라. 회사 법인카드 발급, 폐기 현황 및 사용내역서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일자: 2024-11-18
◾참고사항: 2024-11-21
◾사건번호: 2024카합1073
◾원고: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 중에 한하여 채무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1. 2024.3.29.부터 2024.11.14.까지 작성된 아래 각 장부 및 서류
가.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다. 차량 리스와 관련한 내역 일체(차량이용 계약서, 영수증 등)
라. 회사 법인카드 발급, 폐기 현황 및 사용내역서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일자: 2024-11-18
◾참고사항: 2024-11-21
[공시] (코) 한국유니온제약 -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18 17:18
경영시계 거꾸로...한국유니온제약 주요 연구진 대기발령
이데일리 | 2024-11-18 07:30
이 기사는 2024년11월11일 07시3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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