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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중국 품목허가(시간주의)
약업닷컴 | 2025-07-21 15:00

한국비엔씨가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Cutegel'(모델명 : MAX- 사양 : 1.1mL)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18일 획득했다고
한국비엔씨, 'Cutegel'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품목허가 획득
이데일리 | 2025-07-21 14:52

한국비엔씨(256840)는 1.1mL 사양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Cutegel’(모델명 MAX)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한국비엔씨, 'Cutegel'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품목허가 획득
이데일리 | 2025-07-21 14:53

한국비엔씨(256840)는 1.1mL 사양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Cutegel
한국비엔씨,中서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Cutegel' 품목허가 획득
팜스탁 | 2025-07-21 14:49

한국비엔씨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Cutegel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1일 공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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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팜스탁 | 2025-07-21 14:43

[공시] (코) 한국비엔씨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Cutegel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 획득)
전자공시시스템 | 2025-07-21 14:31
◾제목: Cutegel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 획득
◾내용:
1) 품목명
- 제품명 : Cutegel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 모델명 : MAX
- 사양 : 1.1mL
2) 적용범위
- 중등도에서 심각한 비인두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비인두주름부위의 진피 중간층에 주입
3) 품목허가 승인일 및 허가승인 기관
- 허가신청일 : 2024년 05월 06일
- 승인일 : 2025년 07월 18일
- 발효일 : 2025년 07월 18일
- 유효기간 : 2030년 07월 17일까지
- 허가승인 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4) 향후계획
- 2025.05.30 에 기 공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품목허가 획득 CL-MAX 와 더불어 중국 현지유통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일/확인일: 2025-07-21
◾내용:
1) 품목명
- 제품명 : Cutegel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 모델명 : MAX
- 사양 : 1.1mL
2) 적용범위
- 중등도에서 심각한 비인두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비인두주름부위의 진피 중간층에 주입
3) 품목허가 승인일 및 허가승인 기관
- 허가신청일 : 2024년 05월 06일
- 승인일 : 2025년 07월 18일
- 발효일 : 2025년 07월 18일
- 유효기간 : 2030년 07월 17일까지
- 허가승인 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4) 향후계획
- 2025.05.30 에 기 공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품목허가 획득 CL-MAX 와 더불어 중국 현지유통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일/확인일: 2025-07-21
[공시] (코) 한국비엔씨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5-07-08 16:30
◾발행회사: (주)한국비엔씨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9.93 % ( 13,628,918 )
◾이번보고: 19.93 % ( 13,628,918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일부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
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9.93 % ( 13,628,918 )
◾이번보고: 19.93 % ( 13,628,918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일부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
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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