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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95.3% 무상감자 완료…자본금 14억으로 축소
블로터 | 2025-10-10 15:31

피씨엘은 기존 5917만1967주의 보통주를 95.3% 줄여 278만2098주로 병합하는
[공시] (코) 피씨엘 - 감자완료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10 14:40
피씨엘,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팜스탁 | 2025-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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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팜스탁 | 2025-10-02 16:56

[공시] (코) 피씨엘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2 16:52
제목 :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동 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25.09.05) 되었으나, 무상감자('25.07.11 결의)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 등을 미완료하여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 바 있으며,
'25.10.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 전에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확인시 동 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 후 상장폐지하며,
법원의 결정 전에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확인시 동 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25.09.05) 되었으나, 무상감자('25.07.11 결의)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 등을 미완료하여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 바 있으며,
'25.10.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 전에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확인시 동 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 후 상장폐지하며,
법원의 결정 전에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확인시 동 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 (코) 피씨엘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2 16:47
◾대상종목: 피씨엘(주)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
◾변경전: 2025년 03월 24일~
ㅇ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일 전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24일~
1.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전일까지
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
◾변경전: 2025년 03월 24일~
ㅇ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일 전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24일~
1.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전일까지
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공시] (코) 피씨엘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2 16:45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35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피씨엘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5. 채권자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0-02
◾향후일정: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35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피씨엘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5. 채권자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0-02
◾향후일정:
[공시] (코) 피씨엘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1 15:45
◾정정일자: 2025-10-0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10.07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Boston Biopharma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10.07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Boston Biopharma
[공시] (코) 피씨엘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1 15:21
◾정정일자: 2025-10-0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10.14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TRIVITRON HEALTHCARE PVT LTD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10.14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TRIVITRON HEALTHCARE PVT LTD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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