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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피씨엘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씨엘은 상장폐지 가능성 검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씨엘(24182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사일정·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씨엘(24182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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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피씨엘(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03월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24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 피씨엘(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피씨엘(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06.0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05.2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의견 거절·실적 미달 등 '거래정지' 속출…일부 개선계획서 미제출 2025-05-01 06:26
◾정정일자: 2025-04-1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1.09.17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MTJR
◾정정일자: 2025-04-1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05.11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DAEWOO E&C
◾정정일자: 2025-04-1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05.08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Eastmining Company EMCO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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