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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티몬·위메프가 각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
조치 불가능할 경우 구매 금액 최대 70% 환급 조처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티몬·위메프가 판매한 외부 상품권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사들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 등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 결과가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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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발행자에 소비자 환급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놓고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금액 환급 등 조처를 해야 한다는 한국소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사건서 발행사 책임 인정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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