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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코) 톱텍 - 분기보고서 (2025.09)
전자공시시스템 | 2025-11-14 16:35
톱텍(108230)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614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4일 공시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2019가합25304)에서
톱텍(108230)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614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4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25304
◾신청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톱텍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614.00억 원
◾자본대비: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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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톱텍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2.55 % ( 16,178,772 )
◾이번보고: 42.55 % ( 16,178,772 )
◾보고사유: 기간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와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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