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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코) 톱텍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19 16:37
◾정정일자: 2024-11-19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9-08
◾정정사유: 계약이행완료
◾정정항목:
10. 기타 투자판단에 대한 사항
▪️정정전:
- 상기 2.계약내역과 상기 3.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 기준입니다.
- 계약기간 중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기준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정정후:
- 상기 2.계약내역과 상기 3.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 기준입니다.
- 계약기간 중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기준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종료일 2024.11.19 자로 이행율 90.7%(56,984,723,723원) 동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9-08
◾정정사유: 계약이행완료
◾정정항목:
10. 기타 투자판단에 대한 사항
▪️정정전:
- 상기 2.계약내역과 상기 3.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 기준입니다.
- 계약기간 중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기준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정정후:
- 상기 2.계약내역과 상기 3.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 기준입니다.
- 계약기간 중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기준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종료일 2024.11.19 자로 이행율 90.7%(56,984,723,723원) 동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공시] (코) 톱텍 - 분기보고서 (2024.09)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14 15:50
[공시] (코) 톱텍 - 전환가액의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04 17:24
◾조정전 전환가액: 7,116 원
◾조정전 주식수: 3,430,749
◾조정후 전환가액: 6,300 원
◾조정후 주식수: 4,285,714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정전 주식수: 3,430,749
◾조정후 전환가액: 6,300 원
◾조정후 주식수: 4,285,714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공시] (코) 톱텍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01 16:07
◾발행회사: (주)톱텍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2.52 % ( 16,168,680 )
◾이번보고: 42.55 % ( 16,178,772 )
◾보고사유: 임원선임, 주요계약내역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와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회사의 해산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2.52 % ( 16,168,680 )
◾이번보고: 42.55 % ( 16,178,772 )
◾보고사유: 임원선임, 주요계약내역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와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회사의 해산
삼성디스플레이와 기술유출 분쟁 톱텍 ... 손배 36억 ->730억 “무리한 주장”[오늘, 이 종목]
매경이코노미 | 2024-09-10 08:16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유출 건으론 분쟁 중인 자동화장비부품 상장사 톱텍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
'삼성 엣지 기술 유출' 730억 청구서 받은 톱텍…"무리한 주장"
머니투데이 | 2024-09-09 18:23
'삼성 엣지 기술 유출' 730억 청구서 받은 톱텍…"무리한 주장"
톱텍 "삼성디스플레이 730억 청구, 무리한 주장"
머니투데이 | 2024-09-09 18:23
삼성디스플레이가 10여년 전 벌어진 '엣지패널'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으로 730억원
[디스플레이]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손해배상액 일방적 주장"
THEELEC | 2024-09-09 17:39
[공시] (코) 톱텍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전자공시시스템 | 2024-09-09 17:26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25304
◾신청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톱텍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6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730.00억 원
◾자본대비: 18.59 %
◾사건번호: 2019가합25304
◾신청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톱텍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6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730.00억 원
◾자본대비: 18.59 %
[공시] (코) 톱텍 - 반기보고서 (2024.06)
전자공시시스템 | 2024-08-14 16:31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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