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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스텍코리아 지난 4월 임시주총 무효 선고
뉴시스 | 2025-10-24 11:39
캐스텍코리아의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캐스텍코리아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캐스텍코리아가 지난 4월29일 임시주
[공시] (코) 캐스텍코리아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20 17:11
◾제목: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62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5.10.15)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항소인(원고) : 이ㅇㅇ
3. 항소취지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20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62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5.10.15)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항소인(원고) : 이ㅇㅇ
3. 항소취지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20
[공시] (코) 캐스텍코리아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16 16:09
◾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5가합1262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피고가 2025.04.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이나, 주주 김ㅇㅇ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는 김ㅇㅇ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의안에 관한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15
◾참고사항: 2025-10-16
◾사건번호: 2025가합1262
◾원고: 이ㅇㅇ
◾결정내용: 1.피고가 2025.04.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이나, 주주 김ㅇㅇ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는 김ㅇㅇ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의안에 관한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5-10-15
◾참고사항: 2025-10-16
[공시] (코) 캐스텍코리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14 15:56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신청인): 이ㅇㅇ
◾청구: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배ㅇㅇ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배ㅇㅇ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10-13
◾원고(신청인): 이ㅇㅇ
◾청구: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배ㅇㅇ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03.31.자 주주총회에서 윤ㅇㅇ을 사내이사로, 배ㅇㅇ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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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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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코) 캐스텍코리아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10 15:52
◾제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3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5.09.24) 중 피고 일부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2. 피항소인(원고) : 이ㅇㅇ
3. 항소취지
(1)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10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3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5.09.24) 중 피고 일부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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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항소인(원고) : 이ㅇㅇ
3. 항소취지
(1)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10-10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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