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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내달 1∼30일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
4월 1일~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무허가 총포·화약류·도검·석궁 등 신고 대상
대구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KBS 전주]전북경찰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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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 폭력 사태로 작년 5600명 사망 아이티, 총기 소지 및 총기 유통 불법 美 플로리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뉴스데스크 클로징
MBC | 2025-03-30 20:42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커지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접수 기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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