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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에 재생열 의무도입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 YTN | 2024-07-24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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