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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이뤄지게 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제도권 편입
앞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유통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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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뉴스1]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된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 미술품 같은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 거래
16일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플러스 비상장·카사·뮤직카우 등 진입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제도권으로...이르면 23일부터 인가절차 돌입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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