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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주주가 두 차례나 바뀐 코스닥 상장사 '제주맥주'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 최대주주인 한울반도체의 유증자금을 기반으로 냉동김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0기(2024.01.01~2024.12.31)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제주맥주가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보통
컬리, 제주맥주, 에이직랜드 등 산업을 막론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한 벤처캐피털(VC) 심사역
국내 수제맥주 1호 상장사인 제주맥주가 잦은 ‘손바뀜’ 이슈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사고 있다. 회사 주인이 F&B(식음료)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기업으로 올해만 두
◾발행회사: 제주맥주 주식회사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24.18 % ( 3,790,751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신규보고)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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