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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코, 3분기 수주잔고 1051억 돌파…"우주산업 도약 가속"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제노코는 올해 3분기 수주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05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노코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83억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제노코는 올해 3분기 수주잔고 1051억 원을 경신했다고 14일 공시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치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3분기 연결 기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항공·우주·방산 전문기업 제노코가 사상 최대 수주잔고를 기록했다.제노코는 올해 3분기 수주잔고 1,051억 원을 경신했다고 14일 공시해, 전년 동기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항공·우주·방산 전문기업 제노코는 올해 3분기 수주잔고가 1051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회...
[공시] (코) 제노코 - 분기보고서 (2024.09)
전자공시시스템 | 2024-11-14 17:04
◾발행회사: (주)제노코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41.60 % ( 3,120,000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주식 인도청구권 보유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이사회 구성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제노코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2.27 % ( 3,180,680 )
◾이번보고: 42.27 % ( 3,180,680 )
◾보고사유: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단, 본인은 2024년 11월 7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에 본점을 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계약상대방") 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상대방이 요청하는 방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기준일: 2024-11-29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1-14
◾일시: 2025-01-08 오전 10시
◾장소: 주식회사 제노코 본점 대회의실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 72번길 1, 5층)
◾내용: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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