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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가 발생한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질병청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10시간 후 증상” 인과성 인정 사회적 필요 따른 접종 강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 2025년 겨울철 최대유행 가능성 당국 “고위험군 예방 접
올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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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접종 직후 이상증세 발현 법원 “인과관계 추단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리얼타임메디체크와 삼산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안심예방접종솔루션' 실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진흥원·리얼타임메디체크·원주 삼산병원이
#. 60대 남성 신모씨는 최근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번 절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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