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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라10127
◾원고: 정○○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04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정○○ 외 1명
◾청구:
[원결정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5.28.및 2025.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04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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