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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이상민] 전진건설로봇이 인천 부평구청과 함께 ‘이동형 배수펌프 차량 현장 실증’ 협약을 체결하며, 침수피해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협약은 행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코스피·코스닥,진원생명과학 동아쏘시오홀딩스 코난테크놀로지 대한전선 전진건설로봇 CR홀딩스등 16일 주요공시]▲진원생명과학(011000),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준수] 전진건설로봇은 인천 부평구청과 2025년 여름철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이동형 배수펌프 차량 현장 실증 장소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
전진건설로봇은 16일 최대주주가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에서 모트렉스 주식회사로 변경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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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
◾소유주식: 11,324,702 주
◾소유비율: 77.61 %

[변경후]
◾최대주주: 모트렉스 주식회사
◾소유주식: 11,324,702 주
◾소유비율: 77.61 %

[변경사유]
최대주주인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가 모트렉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됨
◾증감: 보통주식 -11,324,702주 ( -77.61 %)
△케이티, 주당 600원 현금배당 결정 △경농, 주당 200원 현금배당 결정 △그린케미칼,
◾기준일: 2025-07-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방법: 전진건설로봇(주)가 (주)에코스틸을 흡수 합병
- 존속회사 : 전진건설로봇(주)
- 소멸회사 : (주)에코스틸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전진건설로봇(주)는 (주)에코스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본 합병 이후에도 전진건설로봇(주)의 지분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에코스틸은 전진건설로봇(주)의 완전자회사로 합병 완료 시
연결 측면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조직의 통합운영에 따른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 됩니다.
◾비율: 전진건설로봇(주) : (주)에코스틸 = 1.0000000 : 0.0000000 (무증자 합병)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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