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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결의 무효 확인 등 피소
블로터 | 2025-08-26 09:21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주주 8명이 지난 6월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공시] (코) 인피니트헬스케어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26 07:47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신청인): 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7. 윤00 8. 이00
◾청구: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6.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취소한다.
2. 피고 이00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6.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신청: 2025-08-08
◾원고(신청인): 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7. 윤00 8. 이00
◾청구: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6.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취소한다.
2. 피고 이00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6.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신청: 2025-08-08
[공시] (코) 인피니트헬스케어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25 15:39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제기돼
이데일리 | 2025-08-18 17:56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발행 주식 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의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제기됐다고 1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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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제기돼
이데일리 | 2025-08-18 17:56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발행 주식 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공시] (코) 인피니트헬스케어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18 17:55
◾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원고(신청인): 1. 이00(840514) 70,000주 2. 허0(810513) 165,000주 3. 윤00(840211) 67,930주 4. 하00(670110) 32,780주 5. 이00(671219) 487,182주 합계 : 822,892주(3.38%)
◾청구:
[신청취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사건본인 회사 발행 보통주식 822,892주(발행주식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8%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07-25
◾원고(신청인): 1. 이00(840514) 70,000주 2. 허0(810513) 165,000주 3. 윤00(840211) 67,930주 4. 하00(670110) 32,780주 5. 이00(671219) 487,182주 합계 : 822,892주(3.38%)
◾청구:
[신청취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사건본인 회사 발행 보통주식 822,892주(발행주식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8%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신청: 2025-07-25
인피니트헬스케어, 주당 100원 분기 배당 결정
이데일리 | 2025-08-13 17:49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주당 100원에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시가 배당율은 1.4%다. 지급예정일자는 9월 11일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주당 100원 분기 배당 결정
이데일리 | 2025-08-13 17:50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주당 100원에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
[공시] (코) 인피니트헬스케어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분기배당)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13 16:45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4 %
◾배당금총액: 24.38억 원
◾배당기준일: 2025-08-28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4 %
◾배당금총액: 24.38억 원
◾배당기준일: 2025-08-28
[공시] (코) 인피니트헬스케어 -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13 16:40
◾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08-28
▫️ 기준일: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08-1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08-28
▫️ 기준일: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08-13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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