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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에스엘에스바이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6월 10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6월 10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8.31)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10.31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8.31)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는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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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기자 2025.10.28[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재취득하며 영업정지 사유를 해소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간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승인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9년 10월 2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승인의 유효 기간은 오는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승인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9년 10월 23
에스엘에스바이오 CI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는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27일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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