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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 LS전선과 300억대 해저케이블용 수직연합기 공급계약 체결
한국경제 | 2025-10-28 16:23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유통 등 여러 산업군을 아우르는 종합장비회사 에스에프에이(SFA
SFA, LS전선에 300억 원 규모 해저케이블용 수직연합기 공급
문화일보 | 2025-10-28 11:41
1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종합장비회사 에스에프에이(SFA)는 LS전선으로부터 300억 원
[방산‧에너지]에스에프에이, LS전선에 300억 규모 해저케이블 설비 수주
THEELEC | 2025-10-28 11:08
에스에프에이, 300억 규모 해저 케이블 수직연합기 수주…“LS전선 공급”
전자신문 | 2025-10-28 10:38
에스에프에이(SFA)는 LS전선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용 수직연합기를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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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 LS전선 해저케이블 장비 300억원 수주…전력설비 신성장동력 부상
디지털데일리 | 2025-10-28 10:07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종합장비기업 에스에프에이(SFA)가 LS전선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용 수직연합기 및 턴테이블 공급 계약을 따냈다. SFA의 독보적인 메카트
SFA, LS전선 해저케이블 생산설비 추가 수주…누적 1800억
지디넷코리아 | 2025-10-28 09:36
종합장비회사 에스에프에이(이하 SFA, 대표 김영민)는 LS전선으로부터 300억원대 규모의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노트]‘노스볼트 쇼크’ 에스에프에이, 수익성 회복 ‘관건’
더벨 | 2025-10-22 10:00
10년 넘게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에스에프에이가 지난해 돌연 수백억원대 적자로 돌아선 건 '노스볼트 쇼크' 탓이 크다. 노스볼트는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로 수천억원 규모 장비
[2025 이사회 평가]에스에프에이, 독립성·투명성 '제자리걸음'
더벨 | 2025-10-21 14:31
에스에프에이는 디스플레이·배터리·반도체 등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과거 디스플레이 의존도가 높았다면 점차 영역을 넓히면서 유통 등까지 진출한 상태다.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했으나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노트]'NPS 원픽' 에스에프에이, 첫 투자 후 15년새 '외형 6배'
더벨 | 2025-10-21 14:0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12% 수준이다. 그마저도 95% 이상이 코스피 종목에 집중돼 있다. 코스닥 비중은 미미한 셈이다.
[공시] (코) 에스에프에이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20 16:00
◾발행회사: ㈜에스에프에이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89 % ( 15,760,892 )
◾이번보고: 43.89 % ( 15,760,892 )
◾보고사유: -. 기존 주식담보대출 만기 상환 및 신규 대환 주식담보
대출로 인한 보유 주식등에 관한 담보 계약 관련 내용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호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 자본금 변경
4. 회사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등의 체결/변경/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89 % ( 15,760,892 )
◾이번보고: 43.89 % ( 15,760,892 )
◾보고사유: -. 기존 주식담보대출 만기 상환 및 신규 대환 주식담보
대출로 인한 보유 주식등에 관한 담보 계약 관련 내용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호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 자본금 변경
4. 회사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등의 체결/변경/해약
10. 회사의 해산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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