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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부품업체 아이로보틱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220
◾원고: 김종수 외 5명
◾결정내용: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580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5. 8. 4.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액 1,564원, 총액 13,999,998,98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9
◾참고사항: 2025-09-01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066430)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같은 날 회사는 이 같은 소식을 담은 주주서한을 회사 공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회사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시에 따르면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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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다음 달 23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이 같은 소식을 담은 주주서한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기도 했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약 두 달 가까이 연기하며 법적 분쟁의 후폭풍을 실감케 하고 있다.아이로보틱스(066430)는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아이로보틱스(066430)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회사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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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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