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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켜놨다고 승강기 침수 책임?…法 "입주자 과실 없어"[법대로]
뉴시스 | 2025-05-03 09:00

아파트 입주자가 향초를 켜놓은 상태로 방으로 나온 사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작동돼 소방수가 살포되면서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수리비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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