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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03-1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2-20
◾일시: 2025-04-10 오전 10시
◾장소: 미정(추후 이사회에서 결정)
◾내용: - 제28기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주주제안)

가.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윤정엽(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대표조합원) 선임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해임의 건
2)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해임의 건
3)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해임의 건
4)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5)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해임의 건
6)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해임의 건

나.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제3-1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2) 제3-2호 의안 : 감사 정일세 해임의 건

다.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정엽 선임의 건
2)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구 선임의 건
3)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강상현 선임의 건
4)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조재정 선임의 건
5)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라. 제5호 의안 : 감사 임방진 선임의 건
셀피글로벌(068940)은 윤정엽외 1명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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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윤정엽 외 1명
◾청구:
[신청 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
2.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신청인 선정당사자 윤정엽(******-*******)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윤정엽(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대표조합원, 최대주주)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해임의 건
- 2-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해임의 건
- 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해임의 건
- 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해임의 건
- 2-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해임의 건
- 2-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2-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해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정엽 선임의 건
-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구 선임의 건
- 3-3호 의안 : 사내이사 강상현 선임의 건
- 3-4호 의안 : 사외이사 조재정 선임의 건
- 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 3-6호 의안 : 감사 임방진 선임의 건
◾신청: 2025-02-13
거래정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임원진이 이번엔 회삿돈을 빼돌
◾매출액(증감): -8.36억 원 ( -2.4 %)
◾영업익(증감): -29.74억 원( 적자전환 %)
셀피글로벌(068940)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에 대해 항고했다고 13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고(신청인): 윤정엽
◾청구:
1. 항고인(채권자) : 윤정엽

2. 상대방(채무자) : 유기종 외 5명

3. 이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0.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2025. 1. 21.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5.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셀피글로벌(170111-0141812)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411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 유기종, 채무자 안상길, 채무자 이수미의 각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나. 채무자 이국래, 채무자 이예진, 채무자 김경아의 각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3)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 1인을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2인을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1-23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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