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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2-0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9-20
◾정정사유: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한 계약 목적물 및 납기일정 변경
◾정정항목:
5.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05-05
▪️정정후:
2025-09-12
◾사건: 2025나10273
◾신청인: 정임식 외 1인
◾청구내용: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4.12.15.한 액면금 500원, 기명식 보통주 9,574,468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3. 소송비용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01월 22일
◾확인일자: 2025년 02월 03일
◾제목: 세원이앤씨(주), 추가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5.01.31)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2024년 11월 11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4년 12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동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추가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5년 2월 11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세원이앤씨=범한메카텍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HDC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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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범한메카텍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HDC랩스=868억원 규모 쿠팡 물류센터 미화업무 위탁계약 체결.
△영풍, 법원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 기각 결정 △KG케미칼, 기업가치 제고 계
유가증권시장 ◇세원이앤씨=범한메카텍이 회사 상대로 낸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HDC랩스=868억원 규모 쿠팡 물류센터 미화업무 위탁 계약 코스닥시장 ◇케이옥션=13억원
세원이앤씨는 범한메카텍이 회사를 상대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낸 정관 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고를 지난 14일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사건명칭: 정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라10035
◾원고: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결정내용: 채권자(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원고의 소취하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결정일자: 2025-01-17
◾참고사항: 2025-01-21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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