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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토목·건축공사 기업 부산주공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부산주공이 지난
◾제목: 부산주공㈜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용: 부산주공(주)는 2025.8.1.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5.8.25.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제목: 부산주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주)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3.4.11)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2023.5.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4.6.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3.6.1)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4.6.12)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5.7.3까지 두 번째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4.7.3)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5.7.14)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5.8.1)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5.8.25)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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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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