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차단됩니다.
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세분화…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이투데이 | 2025-07-29 13:35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체급성유해물질 기준 확대…피부부식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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