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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부터 시행된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개정으로라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치료제 허가는 5년간 5건에 불과한 만큼, 조건부 승
국내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여전히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024년 법 개정과 올해 6월 하위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치료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고,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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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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